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고질적인 항만적체 및 불법수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통관과 관련한 기관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30% 줄이고, 현행 15개의 유관기관들을 5개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9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전 항만이 48시간 내 화물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KOTRA 나이지리아 무역관이 최근 전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항만적체 현상 및 불법수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이는 다시 항만적체와 불법수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수입증가에 따른 정부의 세수 증대, 불법수입 감소, 부대비용 절감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나이지리아의 모든 철도를 항만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2009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외에 Port Surcharge(7% of Import Duty), ECOWAS Trade Liberalization Scheme(0.5% of CIF), Inspection Fee(1% of FOB), Value Added Tax(5% of Invoice Value) 및 기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또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9년까지 나이지리아의 전 항만이 48시간 내 화물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KOTRA 나이지리아 무역관이 최근 전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항만적체 현상 및 불법수입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다 이는 다시 항만적체와 불법수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수입증가에 따른 정부의 세수 증대, 불법수입 감소, 부대비용 절감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나이지리아의 모든 철도를 항만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2009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나이지리아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외에 Port Surcharge(7% of Import Duty), ECOWAS Trade Liberalization Scheme(0.5% of CIF), Inspection Fee(1% of FOB), Value Added Tax(5% of Invoice Value) 및 기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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