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307개사 외투 물류기업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진출한 주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들은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내투자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여건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의 평균적인 기업유형은 단독법인 형태로 국내 3개소의 네트워크와 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120명의 고용인원과 약 790억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업종으로는 복합운송주선업,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창고보관업 등이며 74% 이상이 1991년 이후에 한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계 물류기업중 79%는 현재의 한국 내 투자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20%만이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밝혔다.
국내 물류투자환경에 대해서는 62%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2%에 이르는 물류기업들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해, 향후 물류분야 투자환경의 미흡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관계자는 물류분야의 신규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물류시장의 환경과 여건에 익숙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들의 투자를 유지시키고 향후 투자규모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전체 물류분야 외자유치 규모를 키우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책적 배려 필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적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산업단지 입주자격에 국내 제조기업만 해당되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던 외국인 물류기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투자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신고시 직접 방문해야 할 행정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처리가 불가하며 원활한 투자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개별적/선별적으로 물류기업이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국내외 물류기업에게도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일 행정창구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항에 입주한 외국계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보안검색을 마친 화물이 김포공항 반입시 다시 X-Ray 검색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속한 수출입화물 처리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공항의 경우 항공화물이 포장된 운송장치가 X-Ray 검색기에 들어가지 못해, 포장된 상태를 해체하여 검색한 후 재포장해야하는 실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도 애로 사항으로 조사 됐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철저한 보세운송 관리시스템이 선행된 보안검색의 간소화와 충분한 크기의 X-Ray 검색기 구비로 항공수출입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과 운송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선사들의 애로 사항으로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에 의한 적재전 신고누락시 과다한 과태료 금액 및 양벌규정(대표이사 출두요청 등)이 통관대행 물류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화학약품이나 재활용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청이 아닌 관련 유관기관(환경자원공사, 식약청 등)에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제대로 홍보/공지되지 않아 과태료 및 수입신고 절차 지연 유발되고 있다고 한다.
이데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과태료 인하 및 양벌규정 삭제와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유관 기관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가 요구됐다.
또한 터미널 및 창고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인력의 경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 항운노조에서 일방적으로 투입한 인력만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물동량 및 현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인력운영이 불가하다고 지적 됐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지원과 항운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탄력적 인력운영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하주지원단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만간 ‘글로벌 물류기업 협의회’를 구성, 외국인투자 물류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적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외투 물류기업들에게 만족할만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우리나라에 진출한 주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들은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내투자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여건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의 평균적인 기업유형은 단독법인 형태로 국내 3개소의 네트워크와 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120명의 고용인원과 약 790억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업종으로는 복합운송주선업,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창고보관업 등이며 74% 이상이 1991년 이후에 한국 물류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계 물류기업중 79%는 현재의 한국 내 투자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20%만이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밝혔다.
국내 물류투자환경에 대해서는 62%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2%에 이르는 물류기업들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해, 향후 물류분야 투자환경의 미흡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관계자는 물류분야의 신규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물류시장의 환경과 여건에 익숙한 외국인투자 물류기업들의 투자를 유지시키고 향후 투자규모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전체 물류분야 외자유치 규모를 키우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책적 배려 필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적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들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산업단지 입주자격에 국내 제조기업만 해당되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던 외국인 물류기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투자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신고시 직접 방문해야 할 행정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처리가 불가하며 원활한 투자진행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개별적/선별적으로 물류기업이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국내외 물류기업에게도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일 행정창구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항에 입주한 외국계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보안검색을 마친 화물이 김포공항 반입시 다시 X-Ray 검색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속한 수출입화물 처리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공항의 경우 항공화물이 포장된 운송장치가 X-Ray 검색기에 들어가지 못해, 포장된 상태를 해체하여 검색한 후 재포장해야하는 실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도 애로 사항으로 조사 됐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철저한 보세운송 관리시스템이 선행된 보안검색의 간소화와 충분한 크기의 X-Ray 검색기 구비로 항공수출입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과 운송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선사들의 애로 사항으로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에 의한 적재전 신고누락시 과다한 과태료 금액 및 양벌규정(대표이사 출두요청 등)이 통관대행 물류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화학약품이나 재활용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청이 아닌 관련 유관기관(환경자원공사, 식약청 등)에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제대로 홍보/공지되지 않아 과태료 및 수입신고 절차 지연 유발되고 있다고 한다.
이데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과태료 인하 및 양벌규정 삭제와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유관 기관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가 요구됐다.
또한 터미널 및 창고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인력의 경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 항운노조에서 일방적으로 투입한 인력만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물동량 및 현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인력운영이 불가하다고 지적 됐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지원과 항운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탄력적 인력운영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하주지원단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조만간 ‘글로벌 물류기업 협의회’를 구성, 외국인투자 물류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적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외투 물류기업들에게 만족할만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