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시작되는 미국행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사전검색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회에 물류보안을 더욱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안이제출됐다.
미상원민주당프랭크로텐버그 의원과 로버트미멘데즈 의원이 공동제출한이법안(2008년 미국항만당국이행법률, S.3174) 은 미국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이 지켜야할 보안기준을 마련하는 등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로텐버그 의원 등이 이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주 미의회에서 개최한 항만보안법에 따른 100%사전검색시범사업평가회의에서 국토안보부가 2012년 7월부터 100%사전검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기때문이다.
이법안은 미국으로 입항하는 모든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부터 미국항만에 도착할때까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컨테이너보안기준을 담고있는 것이특징인데, 이기준을 지키지 않는 컨테이너화물은 미국입항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이 법률안에는 선용품공급이나 선박급유 등 항만 필수서비스제공업체가 준수해야하는 보안기준, 테러나 비상상태발생시 항만의 서비스복구계획, 미입항선박의보안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상원민주당프랭크로텐버그 의원과 로버트미멘데즈 의원이 공동제출한이법안(2008년 미국항만당국이행법률, S.3174) 은 미국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이 지켜야할 보안기준을 마련하는 등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로텐버그 의원 등이 이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주 미의회에서 개최한 항만보안법에 따른 100%사전검색시범사업평가회의에서 국토안보부가 2012년 7월부터 100%사전검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기때문이다.
이법안은 미국으로 입항하는 모든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부터 미국항만에 도착할때까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컨테이너보안기준을 담고있는 것이특징인데, 이기준을 지키지 않는 컨테이너화물은 미국입항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이 법률안에는 선용품공급이나 선박급유 등 항만 필수서비스제공업체가 준수해야하는 보안기준, 테러나 비상상태발생시 항만의 서비스복구계획, 미입항선박의보안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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