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센티브 1억 지원…인천세관도 각종 혜택 부여
인천항만공사(사장 : 서정호)가 포워더에게 1억원상당의 인센티브 지원하기로 결정, 인천항 발전을 위한 화끈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월 30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오병태),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 김인환), 한국관세사회(지부장 : 김영찬) 등과 함께 ‘국제물류활성화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이날 인천항만공사의 서정호 사장은 “포워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수도권 수출화물의 인천항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 이라며 “도입 첫해라 인센티브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앞으로 매년 금액을 늘리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본부세관도 협약에 따라 ‘우수 포워더’ 지정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송아랑 기자
이날 ‘국제물류활성화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은 크게 6가지로 요약돼 ▲수도권 수출입 물류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제물류 관련업계 대상 인천항 이용 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자를 대상으로 인천항 소개 및 견학 프로그램 협력, ▲인천항의 제반 물류환경 개선 및 합리화, ▲인센티브 개발 및 확대, ▲국제물류 관련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물류개선 위한 협의체 운영, ▲수출입 물동량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금년 한해 동안 인천항을 이용해 화물을 수출하는 포워더 업체에 현금 인센티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양항에서 포워더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혜택을 준 사례는 있었지만 현금 인센티브는 인천항이 처음 있는 일이다.
알다시피 포워더는 화주의 부탁을 받고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물류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화주가 특별한 항만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포워더 업체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항만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최고 2,000만원 지급
인천항만공사 마케팅팀 김종길 팀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제안된 내용으로 2008년 3월 윤곽이 잡혔다.
김 팀장은 이 부분을 주목해 포워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다양한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판단에 따라 포워더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마련한 포워더 인센티브의 세부 기준은 연간 1,000TEU 이상 인천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한 포워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수출물량 1TEU당 9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지급총액이 예산 초과시에는 상위 업체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우량 포워더 업체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1건당 실적에서 9만원의 금액을 차감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 인천본부세관에서 제공하는 포워더별 실적자료을 바탕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포워더인센티브는 내년 2월 업체별로 인천항만공사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해당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1억원의 인센티브를 한 해 동안 시험적으로 운용할 계획” 이라며 “금년의 시험 운용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지급기준과 적정예산을 다시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 1년간 적하목록 정정 간소화
이와 더불어 인천본부세관도 이번 협약에 따라 ‘우수 포워더’ 지정, 제출서류 면제 등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세관본부 통관지원과 전민식 과장에 따르면 우수 포워더로 관세법 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 등을 성실 납부한 업체, 물류정책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한 정상 등록업체, 적하목록 정정률이 지난해 대비 2.5%이하인 업체 등이 대상이 된다.
우수포워더로 선정이되면 약정서 체결 후 1년의 기간 동안 적하목록 정정시 서류제출 대폭 생략, 적하목록 직권정정 활성화, 각종 포상 등에 대해 우대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포워더 양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국제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적하목록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 인청항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온라인 이벤트 등을 실시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인천항만공사 서정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마케팅 활동을 펼쳐 인천항을 기업들이 가장 이용하기에 편하고 저렴한 항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포워딩 업계를 포함해 국제물류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항만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인천본부세관 오병태 세관장도 “선사 볼륨인센티브에 이어 전국 최초로 우수포워더 불륨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며 “세관도 우수포워더에 대해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서비스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국제물류협회 김인환 회장 또한 “이번 협약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할 만 한 사업” 이라며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을 통해 많은 포워더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제휴식에 참여한 한 포워더 관계자는 이번 포워더 인센티브에 대해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된 것 아니냐” 며 “지원폭을 더욱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 서정호)가 포워더에게 1억원상당의 인센티브 지원하기로 결정, 인천항 발전을 위한 화끈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월 30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오병태),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 김인환), 한국관세사회(지부장 : 김영찬) 등과 함께 ‘국제물류활성화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이날 인천항만공사의 서정호 사장은 “포워더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수도권 수출화물의 인천항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 이라며 “도입 첫해라 인센티브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앞으로 매년 금액을 늘리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본부세관도 협약에 따라 ‘우수 포워더’ 지정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송아랑 기자
이날 ‘국제물류활성화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은 크게 6가지로 요약돼 ▲수도권 수출입 물류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국제물류 관련업계 대상 인천항 이용 홍보,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자를 대상으로 인천항 소개 및 견학 프로그램 협력, ▲인천항의 제반 물류환경 개선 및 합리화, ▲인센티브 개발 및 확대, ▲국제물류 관련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물류개선 위한 협의체 운영, ▲수출입 물동량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금년 한해 동안 인천항을 이용해 화물을 수출하는 포워더 업체에 현금 인센티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양항에서 포워더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혜택을 준 사례는 있었지만 현금 인센티브는 인천항이 처음 있는 일이다.
알다시피 포워더는 화주의 부탁을 받고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물류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화주가 특별한 항만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포워더 업체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항만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최고 2,000만원 지급
인천항만공사 마케팅팀 김종길 팀장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제안된 내용으로 2008년 3월 윤곽이 잡혔다.
김 팀장은 이 부분을 주목해 포워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다양한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판단에 따라 포워더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마련한 포워더 인센티브의 세부 기준은 연간 1,000TEU 이상 인천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한 포워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수출물량 1TEU당 9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지급총액이 예산 초과시에는 상위 업체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우량 포워더 업체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1건당 실적에서 9만원의 금액을 차감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 인천본부세관에서 제공하는 포워더별 실적자료을 바탕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포워더인센티브는 내년 2월 업체별로 인천항만공사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해당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1억원의 인센티브를 한 해 동안 시험적으로 운용할 계획” 이라며 “금년의 시험 운용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지급기준과 적정예산을 다시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 1년간 적하목록 정정 간소화
이와 더불어 인천본부세관도 이번 협약에 따라 ‘우수 포워더’ 지정, 제출서류 면제 등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세관본부 통관지원과 전민식 과장에 따르면 우수 포워더로 관세법 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 등을 성실 납부한 업체, 물류정책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한 정상 등록업체, 적하목록 정정률이 지난해 대비 2.5%이하인 업체 등이 대상이 된다.
우수포워더로 선정이되면 약정서 체결 후 1년의 기간 동안 적하목록 정정시 서류제출 대폭 생략, 적하목록 직권정정 활성화, 각종 포상 등에 대해 우대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포워더 양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국제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적하목록 관련 자료를 제작해 배포, 인청항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온라인 이벤트 등을 실시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인천항만공사 서정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마케팅 활동을 펼쳐 인천항을 기업들이 가장 이용하기에 편하고 저렴한 항만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포워딩 업계를 포함해 국제물류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항만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인천본부세관 오병태 세관장도 “선사 볼륨인센티브에 이어 전국 최초로 우수포워더 불륨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며 “세관도 우수포워더에 대해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서비스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인천항의 수출입 물동량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국제물류협회 김인환 회장 또한 “이번 협약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할 만 한 사업” 이라며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을 통해 많은 포워더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제휴식에 참여한 한 포워더 관계자는 이번 포워더 인센티브에 대해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된 것 아니냐” 며 “지원폭을 더욱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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