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국적항공사들이 심각한 항공화물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4월 11일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항공화물 운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안팎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52%로 치솟으면서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화물부문에서 약 3,000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고유가로 인해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1일 현재 뉴욕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 항공유는 갤런당 3.55달러이고 국적항공사가 싱가포르 거래소(MOPS)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장거리노선의 경우 980원, 단거리 920원(갤론당 2.80~2.89)이다.
그러나 MOPS 기준 항공유가도 최근 3.0달러에 거래되면서 국적항공사는 4월 16일부터 장거리 1,050원, 단거리 980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갤론당 3.0달러 이상일 경우 장거리 1,110원, 단거리 1,040원)만 남겨둔 상태이다. 하지만 4월 MOPS에서 거래되고 있는 항공유가 3.0달러를 웃돌고 있어 5월 16일부터는 최종 단계를 적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국적항공사는 화물 유류할증료가 유류비의 70%만 보전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에 재조정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도 현재보다 2~3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항공과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개편된 것이 불과 2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추가로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적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 때문에 미국 항공사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최근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됐다"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시스템이 변경됐으나 유가 상승곡선이 이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개월 이내에 부과시스템 재변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석융 기자
지난 4월 11일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항공화물 운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안팎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52%로 치솟으면서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화물부문에서 약 3,000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고유가로 인해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1일 현재 뉴욕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 항공유는 갤런당 3.55달러이고 국적항공사가 싱가포르 거래소(MOPS)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장거리노선의 경우 980원, 단거리 920원(갤론당 2.80~2.89)이다.
그러나 MOPS 기준 항공유가도 최근 3.0달러에 거래되면서 국적항공사는 4월 16일부터 장거리 1,050원, 단거리 980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갤론당 3.0달러 이상일 경우 장거리 1,110원, 단거리 1,040원)만 남겨둔 상태이다. 하지만 4월 MOPS에서 거래되고 있는 항공유가 3.0달러를 웃돌고 있어 5월 16일부터는 최종 단계를 적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국적항공사는 화물 유류할증료가 유류비의 70%만 보전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에 재조정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항공도 현재보다 2~3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항공과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개편된 것이 불과 2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추가로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적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 때문에 미국 항공사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최근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됐다"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시스템이 변경됐으나 유가 상승곡선이 이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개월 이내에 부과시스템 재변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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