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중국교통부와 EU집행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중국-EU 해운협정 및 수정 의정서가 3월 1일부터 정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중국-EU 해운협정은 이미 2002년 12월 타결된 바 있으나, EU회원국의 확대와 유럽의회의 승인 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했으며 양국은 주요 교역국과 해운서비스 공급국으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운협정 발효에 노력해 왔다.
2007년 중국-EU간 교역액은 3,561억 달러로 유럽은 중국 최대의 교역대상국, 중국은 EU 2위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동 협정에서는 상업적 주재의 자유와 항만이용에 대한 무차별 대우 원칙을 토대로 해운과 관련된 보조서비스와 상거래 전반의 문제를 폭 넓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운기업은 상대국에서 독자 혹은 합자법인을 설립하고 ‘Door-to-Door’ 복합운송을 포함한 국제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항만의 이용과 비용징수, 통관수속과 하역설비 사용 등에 있어서도 무차별 대우를 제공받으며, 국제해운서비스분야에서 상대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정, 기술 및 입법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동 협정은 양국간 최초의 해운협정으로 양국의 해운업계가 상대국 해운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호혜주의 원칙 하에 양국간 국제해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무역관계 확대를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중국-EU 해운협정의 발효로 향후 특히 유럽과 아시아간 해운서비스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해운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EU 해운협정은 이미 2002년 12월 타결된 바 있으나, EU회원국의 확대와 유럽의회의 승인 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했으며 양국은 주요 교역국과 해운서비스 공급국으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해운협정 발효에 노력해 왔다.
2007년 중국-EU간 교역액은 3,561억 달러로 유럽은 중국 최대의 교역대상국, 중국은 EU 2위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동 협정에서는 상업적 주재의 자유와 항만이용에 대한 무차별 대우 원칙을 토대로 해운과 관련된 보조서비스와 상거래 전반의 문제를 폭 넓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운기업은 상대국에서 독자 혹은 합자법인을 설립하고 ‘Door-to-Door’ 복합운송을 포함한 국제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항만의 이용과 비용징수, 통관수속과 하역설비 사용 등에 있어서도 무차별 대우를 제공받으며, 국제해운서비스분야에서 상대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정, 기술 및 입법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동 협정은 양국간 최초의 해운협정으로 양국의 해운업계가 상대국 해운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호혜주의 원칙 하에 양국간 국제해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무역관계 확대를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중국-EU 해운협정의 발효로 향후 특히 유럽과 아시아간 해운서비스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해운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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