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과 야당이 외항해운 톤세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적 외항상선대에 대한 톤세제가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지난해 연말 소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세제개정시 외항해운의 톤수표준세제(간주이익 과세)를 창설키로 결정하고 세제개정대상에 포함시켰다.
톤세제 주요골자를 보면, 조세특례조치(대상 인정기한 2년)로 도입되지만 5년간 계속적용을 재인정을 받으면 10년간의 적용이 가능토록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면에서도 통상의 법인세와 톤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강에는 톤수세제가 적용되는 순서, 조건 등을 명시했다. 순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성의 톤세신청 양식인 ‘안정 해상운송 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교통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된다.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5년간에 계획승인 당시 전년도 기준 일본선적을 2배로 하고 일정수의 일본인 선원의 훈련실시, 운항·대선하는 일본선적 1척에 배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일본인 선원확보 등을 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전에 톤수세제를 선택하는 것을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조특의 대상이 되는 인정기한은 해상운송법의 시행 기일부터 2년간의 2010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적용기간은 인정 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로부터 5년간이며, 5년 경과후에는 국토교통성에 의한 실시평가를 받아 합계 10년간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을 받을 때까지의 수속 등은 개정 후의 해상운송법으로 기재될 전망으로, 국토교통성은 2008년 통상국회에 해상운송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운관련 세제로서 국제선박의 등록 면허세의 경감조치, 외항 컨테이너의 고정자산세의 특별조치의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해 각각 2년간의 연장을 세제개정 대강에 명기되는 등 일본선주협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한편, 일본 의회의 최대 야당인 민주당도 2007년 12월26일에 책정한 세제개정 대강에 외항해운 분야에서의 톤수표준세제 창설을 포함시켰다.
여당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도 톤세제도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일본에서의 톤세제도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톤세제 도입근거를 조세특별조치(조특)에 명시키로 했다. 가칭, ‘조특투명화법’에 근거해 적용상황을 분명히 하고, 엄밀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포함시켜 효과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선주협회 前川弘幸(마에카와) 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마에카와 회장은 최근 입장표명을 통해 “2008년도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 일본선주협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톤수표준세제’의 창설이 인정되었다”며, 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마에카와 회장은 “이 제도 도입에 의해 우리나라 외항해운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일본선적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에 2배정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일본인 선원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은 물론, 향후 10년간에 1.5배 정도 증원이라는 업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석융 기자
일본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지난해 연말 소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세제개정시 외항해운의 톤수표준세제(간주이익 과세)를 창설키로 결정하고 세제개정대상에 포함시켰다.
톤세제 주요골자를 보면, 조세특례조치(대상 인정기한 2년)로 도입되지만 5년간 계속적용을 재인정을 받으면 10년간의 적용이 가능토록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면에서도 통상의 법인세와 톤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강에는 톤수세제가 적용되는 순서, 조건 등을 명시했다. 순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성의 톤세신청 양식인 ‘안정 해상운송 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교통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된다.
인정기준과 관련해서는 5년간에 계획승인 당시 전년도 기준 일본선적을 2배로 하고 일정수의 일본인 선원의 훈련실시, 운항·대선하는 일본선적 1척에 배치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일본인 선원확보 등을 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전에 톤수세제를 선택하는 것을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조특의 대상이 되는 인정기한은 해상운송법의 시행 기일부터 2년간의 2010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적용기간은 인정 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로부터 5년간이며, 5년 경과후에는 국토교통성에 의한 실시평가를 받아 합계 10년간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을 받을 때까지의 수속 등은 개정 후의 해상운송법으로 기재될 전망으로, 국토교통성은 2008년 통상국회에 해상운송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운관련 세제로서 국제선박의 등록 면허세의 경감조치, 외항 컨테이너의 고정자산세의 특별조치의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해 각각 2년간의 연장을 세제개정 대강에 명기되는 등 일본선주협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한편, 일본 의회의 최대 야당인 민주당도 2007년 12월26일에 책정한 세제개정 대강에 외항해운 분야에서의 톤수표준세제 창설을 포함시켰다.
여당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도 톤세제도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일본에서의 톤세제도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톤세제 도입근거를 조세특별조치(조특)에 명시키로 했다. 가칭, ‘조특투명화법’에 근거해 적용상황을 분명히 하고, 엄밀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포함시켜 효과가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선주협회 前川弘幸(마에카와) 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마에카와 회장은 최근 입장표명을 통해 “2008년도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 일본선주협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톤수표준세제’의 창설이 인정되었다”며, 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마에카와 회장은 “이 제도 도입에 의해 우리나라 외항해운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일본선적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에 2배정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일본인 선원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은 물론, 향후 10년간에 1.5배 정도 증원이라는 업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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