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따라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 B/L·AWB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9호, 2008.2.28)의 시행에 따라 종전과 달리 국제물류주선업(프레이트 포워딩) 등록시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의 양식과 그 약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포워딩 등록 제출서류로 자기명의의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을 사전에 제 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규등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업체 난립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체를 이용하는 수출입화주(무역업체)를 보 호하는 기능(소비자 보호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종전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딩업체)는 상법 제116조(개입권)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화주)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해상운송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의 항공운송장 등이 해당됨)을 발행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이면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클레임을 제소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상법상의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써 우리나라 상법(제5편 해상)을 비롯하여 해상운송의 국제규범 역할을 하고 있는 선하증권통일규칙(Hague Rules), 선하증권통일규칙 개정 의정서(Hague-Visby Rules), UNCTAD/ICC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및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또한 항공운송장(AWB)의 경우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개정의정서(Warsaw Convention & Warsaw Convention Hague Protocol, 조약 제259호, 1967.10.11), 몬 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조약 제1876호, 2007.12.29) 등을 숙지해야만 B/L이나 AWB 발행업무가 가능한 고도의 전문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포워딩업체에서 발행하는 B/L이나 AWB, 특히 B/L에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많이 경감하는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B/L을 발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간의 분쟁 또는 불필요한 클레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프레이트 포워더의 대외 신인도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의 전부 개정법 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과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시에 이를 건의, 정부에서 반영한 것으로 포워딩 등록신청시 B/L 및 AWB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제규칙·협약에 어긋나는 증권이나 운송장 발행을 금하게 함으로써 화주를 보호하는 효 과가 있게 하고, 또한 그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게 함으로써 국제물류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클레임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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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9호, 2008. 2. 28)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신규로 등록할 때 B/L·AWB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9호, 2008.2.28)의 시행에 따라 종전과 달리 국제물류주선업(프레이트 포워딩) 등록시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의 양식과 그 약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포워딩 등록 제출서류로 자기명의의 선하증권 및 항공운송장을 사전에 제 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규등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업체 난립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체를 이용하는 수출입화주(무역업체)를 보 호하는 기능(소비자 보호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종전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딩업체)는 상법 제116조(개입권)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화주)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해상운송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의 항공운송장 등이 해당됨)을 발행하고 있으나 그 내용 및 이면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클레임을 제소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상법상의 유가증권(有價證券)으로써 우리나라 상법(제5편 해상)을 비롯하여 해상운송의 국제규범 역할을 하고 있는 선하증권통일규칙(Hague Rules), 선하증권통일규칙 개정 의정서(Hague-Visby Rules), UNCTAD/ICC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및 ICC의 신용장통일규칙(UCP)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또한 항공운송장(AWB)의 경우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개정의정서(Warsaw Convention & Warsaw Convention Hague Protocol, 조약 제259호, 1967.10.11), 몬 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조약 제1876호, 2007.12.29) 등을 숙지해야만 B/L이나 AWB 발행업무가 가능한 고도의 전문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포워딩업체에서 발행하는 B/L이나 AWB, 특히 B/L에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많이 경감하는 내용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B/L을 발행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간의 분쟁 또는 불필요한 클레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프레이트 포워더의 대외 신인도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의 전부 개정법 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과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시에 이를 건의, 정부에서 반영한 것으로 포워딩 등록신청시 B/L 및 AWB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제규칙·협약에 어긋나는 증권이나 운송장 발행을 금하게 함으로써 화주를 보호하는 효 과가 있게 하고, 또한 그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게 함으로써 국제물류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클레임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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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9호, 2008. 2. 28)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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