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이하 CBP)은 지난 1월 2일자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 수입업자와 선사로 하여금 사전에 일정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10+2’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미국 ‘SAFE Port Act 2006’ 제203조 이행을 위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CBP는 우선 3월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2’ 규칙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10가지 자료를, 선사는 2가지 자료를 사전에 CBP에 보고해야 한다.
선사는 선박명, 운항선사, 선하적 항만 등의 정보(Vessel Stow Plan)를 출항 48시간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항만에서 컨테이너 이동 및 화물적재 여부 등 컨테이너 상태 정보(Container Status Message : CSMs)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위치 및 목적지 등과 관련한 10가지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에 CBP에 보고해야 하는데, 정보들은 CBP가 승인한 전자자료교환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을 통해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화주와 선사들이 이러한 규칙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입법화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보데이터 작업 및 화물운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선사 및 화주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규칙으로 인해 화물수송이 평균 이틀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물류기업들은 보고 있으며, 화물운송이 하루 지연될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물류기업의 거래정보 및 선사의 선박적재계획까지 미국정부에 제출해야 해 기업정보의 대외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10+2 규칙’의 입법 추진은 우리나라 선사 및 물류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이는 미국 ‘SAFE Port Act 2006’ 제203조 이행을 위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CBP는 우선 3월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2’ 규칙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10가지 자료를, 선사는 2가지 자료를 사전에 CBP에 보고해야 한다.
선사는 선박명, 운항선사, 선하적 항만 등의 정보(Vessel Stow Plan)를 출항 48시간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항만에서 컨테이너 이동 및 화물적재 여부 등 컨테이너 상태 정보(Container Status Message : CSMs)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위치 및 목적지 등과 관련한 10가지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에 CBP에 보고해야 하는데, 정보들은 CBP가 승인한 전자자료교환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을 통해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화주와 선사들이 이러한 규칙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입법화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보데이터 작업 및 화물운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선사 및 화주 모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규칙으로 인해 화물수송이 평균 이틀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물류기업들은 보고 있으며, 화물운송이 하루 지연될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물류기업의 거래정보 및 선사의 선박적재계획까지 미국정부에 제출해야 해 기업정보의 대외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10+2 규칙’의 입법 추진은 우리나라 선사 및 물류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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