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등의 관련 부속서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당장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아세안 FTA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체결국별 원산지증명서(C/O)나 아세안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ㆍ수출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수입신고시 세관에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세관에서 원본을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한다. 원산지 증명서 보관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동안 존치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체결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한-싱가폴 FTA(2006년 3월 발효) 및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2006년 9월 발효),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발효), 한ㆍ미 FTA(2007년 6월 타결) 등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자유화 및 관세인하, 무역거래 활성화 및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당장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아세안 FTA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체결국별 원산지증명서(C/O)나 아세안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ㆍ수출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수입신고시 세관에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하며,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세관에서 원본을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한다. 원산지 증명서 보관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동안 존치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체결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한-싱가폴 FTA(2006년 3월 발효) 및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2006년 9월 발효),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발효), 한ㆍ미 FTA(2007년 6월 타결) 등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자유화 및 관세인하, 무역거래 활성화 및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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