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략물류, 비용 절감 보다 자격 중요...민군 협의체 및 인증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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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22 17:32   수정 : 2025.09.22 17:32
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 <국방전략물자에 대한 선진 안보 물류체계 구축방안> 세마나 개최



(사)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회장 박래문, 이종구)는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방전략물자에 대한 선진 안보 물류체계 구축방안> 세마나를 개최했다. 

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는 지난 2013년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어 한국 국방 수송 및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 국방 수송물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안보와 국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다. 설립 이후 국방 수송 관련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국방 물류 능력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 날 발제에 나선 윤국 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 부회장은 국방전략물자 물류의 사례 분석에서 과거 자이툰 사단 사례, 싱가포르항 국방장비 억류 사례, 핀란드 코트카항 국방장비 억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윤 부회장은 국적선(기) 우선사용 법제화를 통한 국방전략물자 운송 안정성 확보, 국방전략물자 물류 전문화 교육 및 인증제를 통한 물류보안 신뢰성 제고, 국방전략물자 물류운영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승욱 인하대 교수(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는 국적선(기) 우선 사용 의무화 법제화는 선진국들의 정책 동향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도 추진하여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화물우선권법(Cargo Preference Act), 카보타지(Carbotage)원칙을 적용한 Jones Act, 1974년에 제정한 플라이 아메리카법(Fly America Act) 등을 통해 자국보호적 안보 운송정책을 구현해 왔는데 이 법령들은 평시와 전시에 자국 선박 및 항공기의 이용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 및 자국의 해운·항공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은 한국 역시 비용 절감의 논리보다 국가안보와 자국 산업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력물자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제 수출 통제체계와 연동하면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군 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 국방물류 보안/인증 체계 및 정밀군수 기반 실시간 추적체계 구축, 한미 공급망 재편 대응 제도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내다봤다. 

이 연구실장은 국방 전략물자 물류는 단기적 비용 절감 보다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원칙 확립이 중요하며 민군 협력+인증제+AI 추적체계를 축으로 장기적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 실장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이중용도 품목와 방산 물자로 구분되어 규율되고 있으며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수출자는 관련 행정부처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출뿐만 아니라 경유, 환적시에도 허가 대상이라고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채 실장은 한국 운송기업들에 대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아울러 현재 수출자에 대해 적용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사내 자체적인 전략물자 제도 준수 체계를 갖추면 일정 요건 하에 심사 후 포괄허가 등 혜택 부여) 제도를 참고하여 운송기업들이 자체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정훈 한국미래물류연구원 원장은 국방전략물자 물류를 담당하는 물류회사도 ‘국방전략물자 물류’ 자격 인증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에 의해 국방전략물자 물류가 수행되게 함으로써 국제법과 해상 운송간 중간기착지 등 관련국가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행 <조세 제한 특례법>에는 해상운송비용의 연간 40% 이상이라는 높은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연간 1개 이하에 그치고 있어, 올해 세제 개편 추진안은 비용 40%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30%로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별도로 전략물자 수송간 국적선 이용시 추가 해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선 관련법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 및 국가전략물자 관련 화주들에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적선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수억 방위사업청 과장은 현재 방산업체에서 무기 등을 외국에 수출할 때 입찰을 통해 운송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운송 간 보안 및 안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사시 국가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안보적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장기적인 물류 역량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산물자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송체계 구축의 제도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 시 적정 운송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입찰가격 외에 운송업체의 운송실적, 신용도, 전문인력 보유현황, 보안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년 단위로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방산업체에서 방산물자의 수출 운송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 운송 실적, 보안승인 획득 여부, 전문요원 확보여부(보안/안전 교육이수자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송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운송업체를 통해 해외 운송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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