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변화, 이커머스 목록통관 전국 세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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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3 09:40   수정 : 2023.02.03 09:40


관세청은 작년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관련 규제 혁신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및 환급 대상 확대가 이번 개정 주요내용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관련 규제 혁신관련, 자유무역지역내 GDC 운영 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GDC 운영이 가능했고,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는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EO 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GDC 운영을 허용해 GDC 진입장벽을 완화(3년 이내 AEO 취득 조건 폐지)했다.

취급대상 물품도 확대되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에 반입이 허용(국내 B2B 판매 경우)된다. 기존 GDC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서, GDC 내 물품의 국내 수입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에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배송)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GDC에 반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물품을 GDC로 반입한 후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반송·폐기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단, 국내 재판매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만 가능하다.

국산제품 별도 수출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GDC에서 국산제품은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 가능했으며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GDC를 국산제품 수출(해외로 역직구 수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업체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AEO 등의 성실업체에게 제공되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세관에 신고 가능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성실 제조·가공업체는 전년도 수출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AEO업체로서 보세사 채용 및 ERP정보를 세관에 제공한 경우와 AEO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수입통관한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시 물품 상태 그대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이 허용된다. 입주기업체 중 관리부호 75(도매·수출), 76(하역·운송), 77(보관), 78(복합물류), 80(GDC) 이 해당 업체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가격 정정기간 연장

이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월 1일(수)부터 개정 시행한다.

먼저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일부 세관(인천, 평택, 김포 등 3개)에서 전국 34개 모든 세관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지난해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 중 목록통관 비중은 69.1%에 달한다.

그 동안,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도 인천(공항 및 항), 김포(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후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최근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풀필먼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수출 신고 이후 수출 가격 정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영세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 동안,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여 대량의 물품을 해외 풀필먼트 창고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되어 수출 가격이 확정된 때(판매대금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수출신고가격을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통상적으로 이벤트 할인, 구매자의 쿠폰 · 적립금 사용 등으로 수출시 물품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상이하다는 현실적 괴리감이 존재한 것.

이번 조치는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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