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지난해 부산항 물동량 마이너스 성장...올해 0.9%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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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09 09:49   수정 : 2023.01.09 09:49
해수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2조279억원 투자



부산항만공사(BPA)는 2023년 부산항 물동량을 전년 대비 약 0.9% 증가한 약 2,231만TEU로 전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0.7% 증가한 1,038만TEU, 환적 물동량은 1.1% 증가한 1,193만TEU이다.

2023년도 수출입 물동량 전망치는 과거 10개년 부산항 월별 물동량을 반영한 자체 시계열 예측기법(ARIMA)으로 추정하였다.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화물의 약 54%를 차지하는 환적화물은 부산항 이용 선사들의 전망치를 집계하여 전년대비 1.1% 증가한 약 1,193만TEU로 추정하였다. 환적 화물은 선사의 선대 운영 계획에 따라 물량이 크게 변화므로 시계열 예측기법 적용이 불가하여 부산항 전체 환적화물의 98% 이상을 처리하는 20개 선사의 전망치를 활용했다.

BPA는 2022년도 부산항 물동량은 러시아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수요 둔화 지속 등 물동량 하방 압력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 미국 화물 비중이 각각 28%, 15%(21년 기준)로 상당히 높아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과, 북미 지역 소비재 수요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화물이 감소한 것도 주요 물동량 하락 원인이다. 글로벌 수요 둔화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20대 항만 중 중국 7개 항만을 제외하면 13개 항만 가운데 10개 항만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①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②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③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수부는 우선적으로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7천㎡)하여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와 협업하여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0천㎡)한다. 아울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7천㎡)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항만배후단지에도 스마트와 친환경의 요소를 도입한다. 먼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하여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여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 후 타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하여 실증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하여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지연되었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규제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1천㎡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279억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 4,86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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