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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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07 10:45   수정 : 2022.06.07 10:45
원산지 증명제 운영지침 운영, 일자리 유지.창출 수출입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했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 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유예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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