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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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22 12:22   수정 : 2022.02.22 12: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월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선 항공화물운송은 시간 민감도가 낮고, 트럭등 다른 운송수단으로 복합운송되며, 일방향 운송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발·착 기준 대륙·국가간 편도(Country to Continental) 노선으로 획정하였다. 이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간 총 20개 시장에서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제한성 판단결과, 화물 운송서비스의 동질재적 속성, 외항사 및 화물항공사 등 다양한 경쟁사의 존재, 야간 운항에 따른 슬롯 등 제약이 적어 신규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점, 포워더 및 화주와의 거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모든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국내선 내륙화물노선은 육상운송과, 제주노선은 해상운송과 대체가능성이 인정되고, 6개 노선 모두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 수단에 비해 당사 회사의 점유율이 미미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하고 특히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심사가 완료됐으며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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