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parcel
  • 입력 : 2021.07.06 15:24   수정 : 2021.07.06 15:24
대상 기준 수입물품 가격 10억원 이상,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이득을 취하거나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76조 제3항을 근거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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