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트상용화주터미널, 한국형 상용화주터미널, 항공화물 안전운송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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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2 10:57   수정 : 2020.12.22 10:57
한국형 상용화주터미널, 항공화물 안전운송에도 기여
항공사/포워더와 상호보완적 역할 지향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주요 운송 수단인 항공화물의 안전운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발생한 에티오피아 화물기의 화재 이후 운송 금지 위험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이 강화되는 등 각국은 안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항공화물의 경우 사전 검색절차 수행 등 안전 강화가 신속한 물류의 흐름을 저해시킨다는 인식이 있고, 최근에 항공운송 품목으로 물량이 급증한 전자상거래 화물의 경우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는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항공안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항공기 탑재화물에 대한 보안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선박과 항만, 항공기와 공항 등 물류 부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검색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탑재화물을 매개로 한 테러 예방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등장했고, 여러 가지 제도와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항공 분야 선진국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Known Shipper (우리나라 상용화주 개념)가 취급한 화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대신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화물 검색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신속한 화물 처리와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Known Shipper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ICAO, 항공화물 100% X-ray 검사 추진

미국은 2007년 3월에 Known shipper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 12월부터는 여객기에 탑재되는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의무화 한 CCSP(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여객기 탑재화물은 Known shipper 및 IAC(Indirect Air Carrier : TSA로부터 승인받은 대리점) 화물만 탑재 가능하며 검색 면제 화물 이외에는 모든 화물에 대해 개봉검색 또는 X-Ray 검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은 EU가 Known Shipper 제도를 근간으로 한 통합적인 화물안전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 국가가 별도의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RA(regulated agent) 개념을 사용하며, 정부에 의해 인가된 RA에 의해서 취급된 화물만을 secured 화물로 인정하여 여객기 탑재가 가능하다. Unsecured 화물은 X-Ray 또는 ETD 개봉검색을 하는 경우에만 여객기 탑재가 가능하다.
일본의 상용화주제는 2006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여객기 탑재화물은 등록대리점 화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X-Ray 또는 ETD 개봉검색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002년 8월에 기존 ‘항공기운항안전법’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면서 항공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후 2004년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상용화주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시범운영 및 ‘항공보안법“으로의 개정 등을 통해 상용화주의 항공화물 안전기준 마련, 상용화주 지정 주체를 항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등 현실성을 충족시켰고 현재 여객기 탑재화물은 전량 X-ray 검색을 의무화한 다른 물류선진국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항공화물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그 내용이 주로 여객기 탑재 화물에 대한 관리에 집중해 오면서 화물전용기 탑재 화물에 대한 관리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계속 변화하는 운송 대상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변화가 지연되면서 최근에 항공화물로 인한 항공기 및 물류센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여객기와 화물전용기 구분 없이 모든 항공화물에 대해 탑재 전에 100% X-Ray 검색을 통해 리튬배터리 등 위험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할 것을 회원 국가에 권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위험물의 항공기 탑재를 매우 엄격히 관리함에 따라 중국발 항공화물 물량이 주로 처리되는 홍콩의 경우는 ICAO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미 예고했던 경과기간이 종료되어 2021년 3월부터는 전체 홍콩발 항공화물에 전면 적용하게 된다.
이에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피해 홍콩과 인천을 경유해서 항공운송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은 연간 수십만톤 규모로 예상되는데, 홍콩의 안전보안 규정이 강화되는 경우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물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인천공항의 경우도 위험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 마련과 철저한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국도 X-ray 검사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 항공화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안에 한국도심공항(주)와 Swissport Korea(주)가 합작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칼트상용화주터미널(이하 ‘CSRT’) 측에 화물에 대한 사전 X-ray 검색을 요구하는 고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CSRT에서는 지정된 보안구역 내에서 화물의 piece by piece X-Ray 검색, BUP 조업 및 특수 트럭을 이용한 보안(Secured) 운송 등 위험 화물에 대한 사전 검색, 무위험 확인된 화물의 ULD 적재와 항공사 인도까지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험물 취급 기준이 높은 일부 외국 항공사는 자사 항공기에 탑재하는 인천발 화물에 대해서 CSRT 이용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운송대리점도 리튬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전 X-ray 검색을 수행하고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sea & air 형태로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부 업체는 내년부터 화물 전량에 대해 사전 X-ray 검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준 업무절차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글로벌포워더 K사의 부사장인 K씨는 “현재 화물기의 경우 ETD 검사를 하고 있지만 piece by piece 방식의 검사가 아니고 개봉검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배터리가 포함되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e-Commerce 물량에 대해 상용화주터미널에 위탁해서 사전 X-ray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소 비용이 들기는 하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또한 BUP 조업과 보안운송 서비스도 연계할 수 있어 특히 BUP 화물의 경우는 편리하고 품질 경쟁력이 있어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상용화주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사전 X-ray 검색을 통한 화물의 안전성 확보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기존 조업방식 변화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되고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의 위험물 운송 관련 정책,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항공화물 시장의 주력 물품이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안전 및 보안 강화에 대한 재인식과 실행 절차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고려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가 적용되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안에 복수의 상용화주터미널이 생기고, 항공사, 포워더 및 콘솔업체 등과 상호 보완적인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에서의 안전한 항공화물운송 체계를 보편화하여 엄청난 규모의 배후시장인 중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한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의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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