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Interview ]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차주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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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1.08 18:56   수정 : 2007.11.08 18:56
해외이주화물협회 “사단법인으로 재출범!”
공식 이익단체 공인…회원사·업계 지위 대폭 강화 전망

지난 2005년에 탄생한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KOROMA, 회장 : 차주영)가 출범 3년만인 지난 9월 11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이제 공식적인 이익단체로 유수의 물류 유관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를 기념해 오는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통해 재탄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에 지난 11월 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가진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차주영 회장은 “사단법인으로 다시 태어나 해외이주화물운송 업체의 위상 강화와 이익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내실을 기해 회원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국이주화물협회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담 : 김석융 본지 편집인 · 정리 : 최인석 기자

Q. 이번 사단법인화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말씀주십시오.
A.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이주화물협회가 사단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회원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적으로도 공신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이주업체들은 국제복합운송과 이사화물이라는 복합적이고 첨단화된 서비스를 수행해 왔음에도 일반 고객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이삿짐 센터 수준으로 인정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의 사단법인화 추진은 사실상 대외 인식전환에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추진은 이미 협회 1기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교통부를 접촉해 왔지만 화물의 90%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되는 해외이주화물의 특징을 고려해 해양수산부(물류협력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받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KORMA의 위상을 높여 회원사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일반 협의회수준으로는 그 공신력이 떨어져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에 시정건의를 해도 그냥 단체일 경우 관계부처는 압력단체 혹은 친목단체로 치부 해 버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업계 유관기관 및 다른 물류 단체에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Q. 회원사의 혜택을 말씀해주십시오.
A. 협회는 비회원사와 차별화된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협회는 운송 및 금융·보험, 기타산업 등 3개분야의 협력업체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차후 제반 자재에 대한 공동 구매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회는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건전화하고 업계의 실질적인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시장 건전화에 협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방침입니까.
A.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화주 보호를 기초로 한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회 사업 내용을 소개하자면 ▲ 대외적인 협회 회원사 홍보 및 우수인력 확보 ▲해외이주화물업의 경영개선 조력 ▲인프라 없이 인터넷만으로 하는 영업행위 업체 방출 ▲동종업계내 동일상호 사용 예방 ▲회원사 서비스 수준하락에 대한 시정명령 ▲해외 에이전트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개선 요청 ▲해수부 장관의 위탁 업무 수행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지원 ▲세미나, 정책토론회, 사례발표 등 개최 및 지원 ▲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등입니다.
이 중 운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 공시가격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이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임경쟁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물류기본법에 별도로 해외이주화물협회가 등록되어야 하고 현재 등록되지 않은 국세청에도 등록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차 이삿짐센터 취급을 받고 있다. 세금과 산재도 이삿짐 센터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쉽지않은 일이지만 ‘해외이주화물’이라는 업종이 일반 국내 이삿짐과는 완전히 다른 최첨단 운송 모듈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이주화물 관련법을 물류기본법, 국세법청 등에서 별도로 신설하게끔 할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서는 분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서비스 약관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본양식을 B/L 약관이 아닌 이주화물 약관이 들어가도록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이 양식을 협회 회원사만 쓸 수 있도록 해 협회의 공신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회원사 개별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이 전제돼야 하겠지요.

Q. 해외이주화물업이 다른 국제운송업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A. 저는 해외이주화물이 일반 복합운송보다 훨씬 상위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화주가 아닌 개인 고객화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합운송과 이사화물이 병합된 순수한 ‘Door to Door'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게 때문입니다.
일반 복합운송에서는단순 B/L 발행 그치고 있으나 우리 업계는 현지 파트너는 물론 포장에서부터 선적, 통관, 현지 내륙운송, 보험, 사후처리 등 모든 제반 업무를 일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처리부분은 아예 사운을 걸고 끝까지 책임져야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이삿짐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별도의 단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다른 유관 단체의 산하 분과위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관점이 같은 업체들만의 단체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설립된 것이죠.

Q.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우선 첫 단추를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 모든 회원사의 공지를 모아 한 계단씩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와 공동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FIDI(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Demenageurs Internationaux, 국제이주화물협회)의 FAIM(국제이주화물 품질인증서)과 같이 신뢰를 통한 품질인증제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협회의 위상과 회원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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