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첫 단추...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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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11 16:59   수정 : 2018.09.11 16:59
본지는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발표에 맞추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나누었다.
  


                                           안호영 국회의원


Q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취지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물류 업계에서 화주기업이나 대형 물류회사들이 일감을 무기로 영세 물류업체들을 상대로 행사하는 갑질은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물량을 따내야 하는 영세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로 낮은 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계약서를 쓰면서도 운임과 운송기간, 물량 등을 자세히 쓰지 않고 운임만 쓰는 등의 불공정 계약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제 2자 물류 기업이며, 제2자 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물류회사 또는 제3자 물류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해운과 물류업계에 만연한 운송비 후려치기 등의 ‘갑질’과 화물운송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Q 기본법 개정안 주요 법안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첫째로, 제3자 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 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제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해 물류시설을 매각 처분하거나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할 때, 물류컨설팅을 받을 때, 그 밖에 제 3자 물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분화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로,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해 뮬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누군든지 물류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셋째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이 타인이나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부처에 신고내용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조정의 권고를 위해 해당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조항을 만들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에 찾아가 장부 등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개정안 내용중 ‘물류신고센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A‘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고서 해운·물류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행위의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물류시장의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신고대상입니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화물의 운송비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화물의 운송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이나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신고 받습니다.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해상 운송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는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업 등에 공무원을 파견해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도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기업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함 협의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해서 후속조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업계의 운송료 낮추기 등 ‘갑질’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 물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 2자물류들의 1, 2, 3차 벤더 업체 물량의 싹쓸이 영업으로 국내 3,000여 개의 포워더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연 고발 접수 혹은 시정권고 사항으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강력한 추가 법안이 보강될 필요성은 없는지요?

A 이 법은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인 '제2자 물류기업'입니다.

제2자 물류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 물류회사 또는 제3자 물류기업에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 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3자 물류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으나, 재벌그룹의 보호막 안에서 덩치를 키운 2자 물류기업이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법 개정이 물류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없애고 제 3자 물류를 활성화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의 개정안도 업계의 반대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통과가 쉽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Q 향후 국내 중소 포워더들이 생존하기 위한 추가 기본법 개정안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Top 25개 프레이트 포워더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은 한 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무역규모가 전 세계 7~8위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포워더 시장에선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진 해운 사태이후 포워더 시장은 물론 국내 물류시장은 세계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실질적인 물류 시장의 재정립과 제도보완에 따른 차별적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자 물류업체들은 그룹사의 많은 물량을 가지고 편법을 동원해 3자 물류시장을 잠식하면서 물류와 해운시장 생태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2자 물류 기업들의 3자 물류시장 점유율에 대한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내 대형 화주사의 물류가 글로벌 물류기업에 위탁되기보다 국내 중견중소 물류기업에 위탁되도록 유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원정책과 법적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신규창출 할 수 있는 포워딩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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