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고의 인하 등 갑질 분쟁, 신고 통한 조사 가능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신고센터 설치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제3자물류 촉진 등이다.
우선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제3자 물류(3PL)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신고센터 및 신고 후 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 "실제로 신고할 업체가 있을까요? 이러지 저러니 해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남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선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말한다.
또 다른 포워더 임원은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공정 거래를 언급하기 전에 실제 물류 시장의 현황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입찰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일단 지난 몇 년 사이 로컬포워더가 획득하는 선사 및 항공사의 운임의 시작점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는 것.
다른 포워더 관계자도 최근 입찰 자체가 대형물류사들의 잔치로 변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입찰에서도 대형물류사의 원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견 물류업체 관계자는 일단 물류업계의 갑질 및 관행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내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업계의 관심이 필효하다고 말했다.
물류시장 내에서 운송단가를 고의로 인하하는 등의 ‘갑질’로 인한 분쟁을 정부가 조사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8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신고센터 설치 ▲신고의 조사 및 조정 권고 ▲제3자물류 촉진 등이다.
우선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분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지역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조정의 권고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인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요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제3자 물류(3PL)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제3자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는 경우,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물류시장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신고센터 및 신고 후 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 "실제로 신고할 업체가 있을까요? 이러지 저러니 해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남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선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말한다.
또 다른 포워더 임원은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공정 거래를 언급하기 전에 실제 물류 시장의 현황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입찰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일단 지난 몇 년 사이 로컬포워더가 획득하는 선사 및 항공사의 운임의 시작점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는 것.
다른 포워더 관계자도 최근 입찰 자체가 대형물류사들의 잔치로 변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입찰에서도 대형물류사의 원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견 물류업체 관계자는 일단 물류업계의 갑질 및 관행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내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업계의 관심이 필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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