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및 수출신고에서 적하목록 작성까지 현장 확인
관세청은 9월부터 공항 및 항공물류 질서에 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펼칠 것으로 밝혀 국내 포워더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무단으로 적재/반출,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소홀 및 적재 결과 이상보고 미이행 등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 사항에 관한 공문을 주요 기관 및 업계에 배포했다.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철저
항공사/조업사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이 있는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하기결과 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동 물품은 그 원인이 규명(적하목록 정정 등)될 때까지 별도 관리하고, 원인 해제 時 별도관리 해제 후 반출입(하역장소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 신고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항공사/포워더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정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보세구역/보세운송업체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별도관리 해제 후 반입/보세운송 신고(승인 신청)해야 한다.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수출신고번호 확인 철저
한편 포워더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적하목록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도 항공기에 물품 적재 前 신고 이행 및 출항적하목록 제출 후‘이미 선적완료된 수출신고번호입니다’ 오류 통보 時 사실 여부 확인 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42조제2항에 의거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당일(또는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中) 세관장에게 제출(FTZ 화물순찰팀)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FTZ) 반입 환적화물 보수작업 時 보수작업 승인절차 이행
FTZ 입주기업체의 경우, FTZ에 반입된 물품은 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및 HS품목분류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반입/반출 중량에 차이가 발생(적하목록 정정 생략 오차 범위 5% 초과)할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작업 승인절차를 거쳐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확한 적하목록 품명 작성 제출
또한 항공사 및 포워더는 적하목록상의 품명은 해당 화물에 대한 우범성 판단 및 집중 관리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적하목록 작성·제출 時 모호하고 광의의 품명(예: sample, goods, dangerous goods 등)이 아닌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품명(예: men's trousers, wood desk, wrist watch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항공화물 물류 신속화 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9월 1일부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물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포워더 및 항공사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관세청은 9월부터 공항 및 항공물류 질서에 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펼칠 것으로 밝혀 국내 포워더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무단으로 적재/반출,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소홀 및 적재 결과 이상보고 미이행 등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 사항에 관한 공문을 주요 기관 및 업계에 배포했다.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철저
항공사/조업사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이 있는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하기결과 이상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동 물품은 그 원인이 규명(적하목록 정정 등)될 때까지 별도 관리하고, 원인 해제 時 별도관리 해제 후 반출입(하역장소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 신고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항공사/포워더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정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보세구역/보세운송업체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별도관리 해제 후 반입/보세운송 신고(승인 신청)해야 한다.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수출신고번호 확인 철저
한편 포워더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적하목록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도 항공기에 물품 적재 前 신고 이행 및 출항적하목록 제출 후‘이미 선적완료된 수출신고번호입니다’ 오류 통보 時 사실 여부 확인 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42조제2항에 의거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당일(또는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中) 세관장에게 제출(FTZ 화물순찰팀)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FTZ) 반입 환적화물 보수작업 時 보수작업 승인절차 이행
FTZ 입주기업체의 경우, FTZ에 반입된 물품은 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및 HS품목분류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반입/반출 중량에 차이가 발생(적하목록 정정 생략 오차 범위 5% 초과)할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작업 승인절차를 거쳐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확한 적하목록 품명 작성 제출
또한 항공사 및 포워더는 적하목록상의 품명은 해당 화물에 대한 우범성 판단 및 집중 관리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적하목록 작성·제출 時 모호하고 광의의 품명(예: sample, goods, dangerous goods 등)이 아닌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품명(예: men's trousers, wood desk, wrist watch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항공화물 물류 신속화 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9월 1일부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물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포워더 및 항공사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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