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가나 세관 당국이 올해 6월28일부터 항공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가나행 항공화물을 대해서 해당 항공사들은 IATA에서 제시한 Cargo-XML 표준 전자문서 형식으로 사전에 적하목록 데이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28일부터 적하목록 데이터 미 신고시 벌금 부과된다.
한편 항공사와 포워더에 e-Freigh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CNET은 해당 화물에 대한 FHL/FWB 데이터 전송 방식은 기존과 같으며,KCNET의 이프레이트 통합사이트(www.ecplatform.co.kr)에서도 데이터의 확인, 수정, 재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나행 항공화물을 대해서 해당 항공사들은 IATA에서 제시한 Cargo-XML 표준 전자문서 형식으로 사전에 적하목록 데이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28일부터 적하목록 데이터 미 신고시 벌금 부과된다.
한편 항공사와 포워더에 e-Freigh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CNET은 해당 화물에 대한 FHL/FWB 데이터 전송 방식은 기존과 같으며,KCNET의 이프레이트 통합사이트(www.ecplatform.co.kr)에서도 데이터의 확인, 수정, 재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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