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 및 업황 둔화로 시행 유예
내년 5월 11일까지...세제 변동 없어 향후 대응 필요
지난 4월 8일 시행된 중국 정부의 해외직구 신정책이 1년간 보류 됐다. 지난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려 20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하이, 광저우, 충징, 선전 등 기존 10개 시범 지역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한다는 것. 반면 기존 공지된 세재개편은 변경 없이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훈진 부장
최근 중국 주요 언론과 전자상거래 업체 중심으로 해외직구 신정책 개편안에 대한 의견 및 소문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초 중국 정부부처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10개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에서 1년간 ‘통관신고서 없이 수입하도록’ 과도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업계 및 민간의 신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겨난 요인은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난맥상,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비용 상승, 해외직구 주문량 급감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 4월 신정책 시행 후 거래량 및 주문량은 절반 이상으로 급감해서 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월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수입물품 물량은 약 138만 건, 전월대비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저우, 선전, 닝보, 항저우 시범구의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61%, 62%, 65% 감소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해외직구 화장품의 70% 이상이 수입되는 정저우 보세물류구의 경우 대한국 수입물량(4월 기준) 또한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 업계의 피해도 점차 확대
지난 3월 기준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입주 기업(총 2381개사)의 최근 1년 월평균 거래액은 3억5,000만 위안에 육박했으나, 4월 들어 거래량은 57% 급감했다.
국제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닝보, 선전, 정저우 지역 내 B2C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총 주문량도 지난 4월 들어 각각 62%, 61%, 30% 감소했다.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인 쥐메이유핀(聚美優品)의 주문량도 전월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티몰, 징동 등 중국 주요 온라인 기업도 입점 업체 매출이 떨어지면서 수수료(입점료)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정책, 업계 타격으로 이어진 까닭은
이번 정책 조정이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부분은 바로 수입단가 상승이다. 정책 조정은 소액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소비세와 수입증치세가 포함된 종합세가 적용되면서 수입단가 상승으로 직결됐다.
메든존슨 분유의 경우, 세제 개편 이전의 가격은 약 120위안이었는데 세제개편 이후 종합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약 15위안 인상됐다.
280위안 수준이던 기저귀도 과거에는 면세혜택을 받았지만 세제개편 이후 60위안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중국 고객들의 불만이 확대됐다.
현지의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유실 방지를 위해 세제개편 이전의 가격을 유지하고 종합세와 택배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로 인해 업체의 손실이 확대되는 실정이 이어졌다.
수입품목의 제한도 한 이유로 꼽는다. 해외직구 세제 개편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상품은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로 제한됐다.
지난 4월 발표된 1차 리스트(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와 2차 리스트(151개 품목) 발표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용된 해외직구 품목은 총 1293개(HS Code 8단위 기준)로 줄었다.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일반 소비재가 포함돼 있으나, ‘비고’에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한 것.
보세창고 유명무실, 품목 변화도 원인
지난 신통관 정책은 보세창고 활용도 하락에도 기여했다. 규제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신정책 시행 후 보세창고를 통한 수입을 잠정 중단해 왔다. 이는 종합세 부과로 인한 단가 인상, 검험검역으로 인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직구 정책 조정으로 인해 해당 플랫폼이 취급하던 95%의 보세수입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최근 재고상품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취급품목의 변화도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2,000위안 이상의 중고가 상품을 수입해온 업체들은 더 이상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 의류, 잡화 등으로 품목으로 전환된 것.
특히 중국 고객이 많이 찾는 기초화장품,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은 11.9%, 색조화장품은 47%의 세율이 부과되면서 구매율이 급감했다.
또한 화장품류에 대한 위생 허가가 의무화되면서 색깔별로 각각 허가받아야 하는 립스틱의 경우 사실상 해외직구를 통한 판매가 어려워졌다.
한 예로 47%의 세율과 국제운송비까지 포함하면 100위안에 구매 가능하던 한국산 립스틱 가격은 신정책 시행 후 약 147위안으로 약 50%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통관규제 강화
코트라는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을 꼽았다.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 이다.
2016년 ‘검험검역목록’에는 총 460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포함됐다. 그 중 ‘수입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4524개다.
5월 15일 중국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한층 심화됐다.
중국 수입상품 검험검역 주관부처인 질검총국은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수입상품을 ‘화물(貨物)’로 규정해 해당 상품은 검험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하며 ‘해외직송’ 방식으로 입국하는 상품은 ‘검험검역’에서 제외된다. 질검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일컫는 통관신고서는 사실상 36%의 해외직구 상품 품목(1, 2차 리스트의 1293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은 분유, 화장품 등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일방향 정책 따른 혼선 이어져
4월 8일 공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정책은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시행 하루 전인 4월 7일 발표됨으로써 관련 기업은 수입·통관·검역 등에서 큰 혼선에 빠진 바 있다.
당시 국내 역직국 업체 관계자들도 들려오는 입소문으로만 알 뿐 발표 이전까지 확실한 통보는 없다는 점에 불안해 왔다.
정작 4월 8일 신정책 발표 전후 경과규정 발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4월 15일 추가 리스트 발표, 5월 15일 수정 정책 발표 등 지속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만을 보여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발표 내용 중 기타사항에서는 '보세판매 전자상거래 모델 신관리감독방식을 실행하기 위해 해관총서에서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수정한다. 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전, 각 시범도시 해관은 수동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신정책 시행 후에도 통관 시스템이 지역별로 통일돼 있지 않고 일부에서는 통관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업계 불황 및 소비타격, 예상보다 높아
한편 이번 신통관 정책 시행 이후 지난 4월 첫 달 업계의 주문량 및 거래량이 중국 정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기업과 관련 업계의 우려가 확대됐고, 정부 또한 우려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서비스업은 물론 전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직구 타격이 자칫 국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소비 급증을 중국 내로 유인하기 위한 일련의 '소비U턴' 정책(면세점 확충, 수입관세 인하, 해외직구 장벽 확대 등)은 이번 조치로 당분간 제동 걸리거나 속도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는 유예일뿐 변경 없어...향후 대응 마련 필요
하지만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B2B2C 시장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점과, 새로운 통관정책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점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해외직구 정책방향은 기존과 동일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가 '폐기' 혹은 '수정'이 아닌 '유예'인 점은, 시장의 적응도 및 수용도를 높인 후 다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1년 후 재시행될 통관정책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한국기업은 세제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특히, 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나 수입허가(인증)가 요구됐던 일부 한국 제품군들은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하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신정책 시행 이후, 국내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세제에 따른 타격보다 통관 타격이 큰 문제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업체 또한 세율 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임을 감안하고 품질과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군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내년 5월 11일까지...세제 변동 없어 향후 대응 필요
지난 4월 8일 시행된 중국 정부의 해외직구 신정책이 1년간 보류 됐다. 지난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려 20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하이, 광저우, 충징, 선전 등 기존 10개 시범 지역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한다는 것. 반면 기존 공지된 세재개편은 변경 없이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훈진 부장
최근 중국 주요 언론과 전자상거래 업체 중심으로 해외직구 신정책 개편안에 대한 의견 및 소문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초 중국 정부부처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10개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에서 1년간 ‘통관신고서 없이 수입하도록’ 과도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업계 및 민간의 신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겨난 요인은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난맥상,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비용 상승, 해외직구 주문량 급감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 4월 신정책 시행 후 거래량 및 주문량은 절반 이상으로 급감해서 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월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수입물품 물량은 약 138만 건, 전월대비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저우, 선전, 닝보, 항저우 시범구의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61%, 62%, 65% 감소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해외직구 화장품의 70% 이상이 수입되는 정저우 보세물류구의 경우 대한국 수입물량(4월 기준) 또한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 업계의 피해도 점차 확대
지난 3월 기준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입주 기업(총 2381개사)의 최근 1년 월평균 거래액은 3억5,000만 위안에 육박했으나, 4월 들어 거래량은 57% 급감했다.
국제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닝보, 선전, 정저우 지역 내 B2C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총 주문량도 지난 4월 들어 각각 62%, 61%, 30% 감소했다.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인 쥐메이유핀(聚美優品)의 주문량도 전월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티몰, 징동 등 중국 주요 온라인 기업도 입점 업체 매출이 떨어지면서 수수료(입점료)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정책, 업계 타격으로 이어진 까닭은
이번 정책 조정이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부분은 바로 수입단가 상승이다. 정책 조정은 소액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소비세와 수입증치세가 포함된 종합세가 적용되면서 수입단가 상승으로 직결됐다.
메든존슨 분유의 경우, 세제 개편 이전의 가격은 약 120위안이었는데 세제개편 이후 종합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약 15위안 인상됐다.
280위안 수준이던 기저귀도 과거에는 면세혜택을 받았지만 세제개편 이후 60위안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중국 고객들의 불만이 확대됐다.
현지의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유실 방지를 위해 세제개편 이전의 가격을 유지하고 종합세와 택배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로 인해 업체의 손실이 확대되는 실정이 이어졌다.
수입품목의 제한도 한 이유로 꼽는다. 해외직구 세제 개편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상품은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로 제한됐다.
지난 4월 발표된 1차 리스트(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와 2차 리스트(151개 품목) 발표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용된 해외직구 품목은 총 1293개(HS Code 8단위 기준)로 줄었다.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일반 소비재가 포함돼 있으나, ‘비고’에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한 것.
보세창고 유명무실, 품목 변화도 원인
지난 신통관 정책은 보세창고 활용도 하락에도 기여했다. 규제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신정책 시행 후 보세창고를 통한 수입을 잠정 중단해 왔다. 이는 종합세 부과로 인한 단가 인상, 검험검역으로 인한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직구 정책 조정으로 인해 해당 플랫폼이 취급하던 95%의 보세수입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최근 재고상품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취급품목의 변화도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2,000위안 이상의 중고가 상품을 수입해온 업체들은 더 이상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 의류, 잡화 등으로 품목으로 전환된 것.
특히 중국 고객이 많이 찾는 기초화장품,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은 11.9%, 색조화장품은 47%의 세율이 부과되면서 구매율이 급감했다.
또한 화장품류에 대한 위생 허가가 의무화되면서 색깔별로 각각 허가받아야 하는 립스틱의 경우 사실상 해외직구를 통한 판매가 어려워졌다.
한 예로 47%의 세율과 국제운송비까지 포함하면 100위안에 구매 가능하던 한국산 립스틱 가격은 신정책 시행 후 약 147위안으로 약 50%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통관규제 강화
코트라는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을 꼽았다.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 이다.
2016년 ‘검험검역목록’에는 총 460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포함됐다. 그 중 ‘수입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4524개다.
5월 15일 중국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한층 심화됐다.
중국 수입상품 검험검역 주관부처인 질검총국은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수입상품을 ‘화물(貨物)’로 규정해 해당 상품은 검험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하며 ‘해외직송’ 방식으로 입국하는 상품은 ‘검험검역’에서 제외된다. 질검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일컫는 통관신고서는 사실상 36%의 해외직구 상품 품목(1, 2차 리스트의 1293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은 분유, 화장품 등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
일방향 정책 따른 혼선 이어져
4월 8일 공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정책은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시행 하루 전인 4월 7일 발표됨으로써 관련 기업은 수입·통관·검역 등에서 큰 혼선에 빠진 바 있다.
당시 국내 역직국 업체 관계자들도 들려오는 입소문으로만 알 뿐 발표 이전까지 확실한 통보는 없다는 점에 불안해 왔다.
정작 4월 8일 신정책 발표 전후 경과규정 발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4월 15일 추가 리스트 발표, 5월 15일 수정 정책 발표 등 지속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만을 보여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발표 내용 중 기타사항에서는 '보세판매 전자상거래 모델 신관리감독방식을 실행하기 위해 해관총서에서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수정한다. 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전, 각 시범도시 해관은 수동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신정책 시행 후에도 통관 시스템이 지역별로 통일돼 있지 않고 일부에서는 통관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업계 불황 및 소비타격, 예상보다 높아
한편 이번 신통관 정책 시행 이후 지난 4월 첫 달 업계의 주문량 및 거래량이 중국 정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기업과 관련 업계의 우려가 확대됐고, 정부 또한 우려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서비스업은 물론 전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직구 타격이 자칫 국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소비 급증을 중국 내로 유인하기 위한 일련의 '소비U턴' 정책(면세점 확충, 수입관세 인하, 해외직구 장벽 확대 등)은 이번 조치로 당분간 제동 걸리거나 속도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는 유예일뿐 변경 없어...향후 대응 마련 필요
하지만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B2B2C 시장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점과, 새로운 통관정책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점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해외직구 정책방향은 기존과 동일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가 '폐기' 혹은 '수정'이 아닌 '유예'인 점은, 시장의 적응도 및 수용도를 높인 후 다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1년 후 재시행될 통관정책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한국기업은 세제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특히, 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나 수입허가(인증)가 요구됐던 일부 한국 제품군들은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하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신정책 시행 이후, 국내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세제에 따른 타격보다 통관 타격이 큰 문제로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업체 또한 세율 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임을 감안하고 품질과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군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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