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nterview](주)케이씨엠로지스틱스 정병성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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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19 16:34   수정 : 2016.02.19 16:34
빠르고, 정확하게 COB로 간다

쿠리어가 직접 이동, 긴급한 화물에 적합한 배송 서비스
제도적 애로사항 많아…이용 기업의 부담 가중

글로벌 시대로의 진입을 통해 해외 현지에 생산 거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들 생산 기지를 대상으로하는 물류 서비스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해 왔다.

그러한 물류 시스템의 변화의 화두는 역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송을 하는가 였다.

항공 물류서비스를 기준으로 서비스 방식을 구분하면 일반 항공 운송, 국제특송, COB 화물 운송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화물을 배송 할 수 있는 방법을 꼽는 다면 단연 COB 운송일 것이다.

(주)케이씨엠로지스틱스는 1997년 회사 설립이래 약 15년간 COB와 국제특송 서비스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병성 대표이사는 COB에 대해 “그간 COB 운송은 국제특송서비스 아래 하나의 서비스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COB는 국제특송 부분의 하위 서비스 방식의 한 갈래가 아니라 고유의 운송 방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반 항공화물과 국제특송 화물이 차별화된 서비스인 것처럼 국제특송과 COB화물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대량 화물을 긴급하게 배송 할 경우 특송화물과 일반항공화물로 통관을 하지만 COB 화물은 대부분 소량이지만 중대화물도 초지급인 경우에 COB화물 통관 요청으로 사전 통관 요청을 하고 배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COB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들은 급박한 납기를 놓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고비용의 운임을 부담하면서도 이용하고 있다.

COB화물이 활성화가 되었던 기간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만들면서부터였다. 생산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혹은 급하게 부족한 부품 및 원자재 수급을 위해 COB가 활성화 되었다.

때문에 통관을 진행하던 휴대품 통관장이 좁아져 COB 화물 통관 고시 조문을 보완해 서편에 별도의 통관장을 만들어 물량을 처리하기도 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가 COB 화물 수입 실적이 최고로 증가한 시기였으나 이후 COB 화물 과다 물량 반입으로 인한 세관의 COB 화물 억제 정책으로 조금씩 COB 화물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KCM로지스틱스는 1997년부터 중국에 진출하여 특송화물과 COB 화물을 한국 기업에 운송했다.

당시 KCM로지스틱스는 S전자 협력 업체들의 COB 화물의 COB 운송을 해 왔다. S전자 시스템이 소향 다품종 운영 관리체제로 전환이 되었기에 협력사들은 무조건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품을 해야 했기 때문에 COB 운송을 많이 이용해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서비스 되고 있다.

정 대표는 “현재는 S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함에 따라 협력사들도 함께 이전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중국에서 발생되었던 물량이 베트남에서 수출입 물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COB 화물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COB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지 COB 통관 제도 마련 시급

베트남, 미안마 등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은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현재도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국인 지역이다. 하지만 해당 세관의 COB 통관 제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면서 높은 경비를 받기 때문에 화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제품의 제조 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해당 업체의 제품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관세청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에 COB 통관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COB 화물 통관사무처리 고시 조항문이 매우 중요한데 적용 범위가 현재 실정에 불합리하고 보완을 해서 더 확대 또는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COB 화물 통관사무처리고시에는 “제3조(COB 화물의 인정범위) 관련 현상 문제점 수출용 견본품 제작용 원재료 및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긴급하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물품임이 송품장. 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물품이라고 말한다.”라고 고시 조문에 있지만 문제점은 수출 제조용 원, 부자재와 핸드폰 자재가 긴급하게 COB 화물로 통관하고자 할 때는 고시 조문 문구가 없기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발생해 원만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고시는 수정이나 보완 된 것이 없고 COB 협의 단체에서도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지만 수용이 안돼 고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1970년도에 COB 화물 통관 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제간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국제물류 증진을 위하고 미국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긴급하게 발생되고 있는 시급성 COB 화물을 송달할 목적으로 COB 화물 통관 완화 정책이 되면서부터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도 COB 운송의 활성화를 위해 조문을 수정해 운송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COB는 여객화물?

이외에도 정병성 대표는 COB화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제시했다.

현재 항공사는 COB화물을 여객짐으로 취급하고 있고, 운임 또한 여객짐 운임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운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정 대표는 “COB 화물은 특송화물 처럼 화물로 취급되고 운임도 그에 맞게 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실은 여객짐 운임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원가 상승으로 제품의 가격 형성이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국제간에도 판매 대책의 전략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OB 화물을 화물로 인정하지 않고 쿠리어가 탑승 시 함께 COB 화물을 항공사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여객짐으로 항공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진출한 기업의 숫자도 많지만 수출생산 물량이 증가하여 COB 화물이 증가될 때는 1개회사 COB 화물이 1일 300Kg~500Kg 이상일 때도 있기 때문에 여객 운임 적용시 화주의 운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정 대표는 “A항공사는 2015년 6월 30일까지 COB 업체와 계약 체결로 COB(항공사는 PCB) 화물항공운임을 별도로 계산 계약 체결을 했었는데 A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COB 업체와 계약해지 문서로 6월까지로 한다며 해지가 되어 버린 상태”로 현재 국적항공사를 이용시 여객 운임을 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병성 대표이사는 앞서 말한 내용들이 수정 혹은 완화 될 경우 동남아 지역은 당일 배송이 가능해 지고, 기업들도 소량 다품종 생산 판매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맞게 정시, 정량, 생산 직전 투입, 창고 재고 감소 등의 이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인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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