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 수출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역직구 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서는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
특송 목록통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 수출에 대한 실적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가능해지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MS 해외배송 시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EMS e-쉬핑, http://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단, 물품가격이 200만 원(FOB 기준) 이상이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역직구 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서는 실적 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 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
특송 목록통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 수출에 대한 실적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 목록과 전산연계를 추진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를 통해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 집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규모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가능해지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MS 해외배송 시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EMS e-쉬핑, http://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단, 물품가격이 200만 원(FOB 기준) 이상이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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