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반 처벌 강화에 항공업계 불만 폭발직전
지난해 11월 29일부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위험물 관련 법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강화'를 두고 항공업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에서 설정한 처벌수위는 모두 4가지 종류로 '중대한 사항', '기타 중대한 사항', '경미한 사항', '교육'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소 1천만에 3일 영업정지에서 최대 18억원에 30일 영업정지라는 엄청난 처벌 폭탄을 맞게 된다.
중대한 사항의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에 15일 영업정지였으나 지난번 개정으로 18억원 벌금에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위반 사안으로는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 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적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10가지다.
기타 중대한 사항은 당초 1천만원데 7일 영업정지였지만 6억원에 10일 영업정지로 대폭 늘었다.
해당사항으로는 ▲위험물을 항공우편물로 운송한 경우(항공우편으로 운송 가능한 위험물은 제외한다)▲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위험물을 여객기의 객실이나 또는 조종실에 탑재하여 운송한 경우(승무원 및 승객의 위험물 탑재규정에 따라 탑재가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화물기 외 운송 금지(CAO)’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운항 중 위험물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 시 기장이 위험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의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위험물접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미신고 위험물이 반입되어 운송된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운송 관련 비상대응지침/정보를 제공하지않은 경우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보안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12가지이다.
경미한 사항도 당초 500만원에 5일 영업정지 처분이었던 것이 1천만원에 3일로 늘었다.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도 발각 즉시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량위험물의 취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유엔번호 또는 적정운송명이 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위험물 표기 또는 표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물 포장물을 취급한 경우 ▲위험물 접수ㆍ점검목록상의 확인 내용을 누락하여 위험물을 접수한 경우 ▲완전하게 작성되지 않은 위험물 운송서류가 첨부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일반화물을 접수ㆍ보관하거나 항공기에 탑재할 때 위험물 표기 또는 표찰을 제거하지 않고 취급하는 경우 ▲액체 위험물이 들어 있는 포장물의 취급 및 적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되었을 경우,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이 들어 있는 단위 적재용기의 위험물 인식 표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독성 또는 감염성 물질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성 물질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드라이아이스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포성 폴리메릭 비즈(Polymeric Beads)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유기 과산화물의 취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장통보서(NOTOC)에 위험물의 정보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기장통보서(NOTOC)의 보관방법 또는 보관기간(1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화물 접수, 보관 위험물 관련 장소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 운송서류 보관기간(1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행, 탑승수속구역, 항공기 탑승구역에 승객 및 직원 등의 눈에 잘 보이도록 위험물 항공기 반입금지 및 안전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운송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21가지에 달한다.
이 사항들에 대해 항공화물 업계에서는 "위반 시 포워더는 물론 항공사와 조업사까지 일괄적으로 책임소재를 물어 처벌 폭탄을 물리고 있다"며 "각종 사안 중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는 점은 매우 과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관련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에서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치"라며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날로 많아지고 있기에 이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여 정한 것"이라고 말해 달리 재조정 계획이 없음을 잘라말했다.
지난해 11월 29일부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위험물 관련 법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강화'를 두고 항공업계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에서 설정한 처벌수위는 모두 4가지 종류로 '중대한 사항', '기타 중대한 사항', '경미한 사항', '교육'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소 1천만에 3일 영업정지에서 최대 18억원에 30일 영업정지라는 엄청난 처벌 폭탄을 맞게 된다.
중대한 사항의 경우 기존에는 3천만원에 15일 영업정지였으나 지난번 개정으로 18억원 벌금에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위반 사안으로는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위험물의 적재 및 결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 을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 적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10가지다.
기타 중대한 사항은 당초 1천만원데 7일 영업정지였지만 6억원에 10일 영업정지로 대폭 늘었다.
해당사항으로는 ▲위험물을 항공우편물로 운송한 경우(항공우편으로 운송 가능한 위험물은 제외한다)▲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위험물을 여객기의 객실이나 또는 조종실에 탑재하여 운송한 경우(승무원 및 승객의 위험물 탑재규정에 따라 탑재가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화물기 외 운송 금지(CAO)’ 라벨이 부착된 위험물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운항 중 위험물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 시 기장이 위험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의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위험물접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미신고 위험물이 반입되어 운송된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운송 관련 비상대응지침/정보를 제공하지않은 경우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보안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12가지이다.
경미한 사항도 당초 500만원에 5일 영업정지 처분이었던 것이 1천만원에 3일로 늘었다.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도 발각 즉시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량위험물의 취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유엔번호 또는 적정운송명이 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위험물 표기 또는 표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물 포장물을 취급한 경우 ▲위험물 접수ㆍ점검목록상의 확인 내용을 누락하여 위험물을 접수한 경우 ▲완전하게 작성되지 않은 위험물 운송서류가 첨부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일반화물을 접수ㆍ보관하거나 항공기에 탑재할 때 위험물 표기 또는 표찰을 제거하지 않고 취급하는 경우 ▲액체 위험물이 들어 있는 포장물의 취급 및 적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되었을 경우,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이 들어 있는 단위 적재용기의 위험물 인식 표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독성 또는 감염성 물질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성 물질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드라이아이스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포성 폴리메릭 비즈(Polymeric Beads)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유기 과산화물의 취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장통보서(NOTOC)에 위험물의 정보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기장통보서(NOTOC)의 보관방법 또는 보관기간(1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화물 접수, 보관 위험물 관련 장소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위험물 운송서류 보관기간(1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행, 탑승수속구역, 항공기 탑승구역에 승객 및 직원 등의 눈에 잘 보이도록 위험물 항공기 반입금지 및 안전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운송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21가지에 달한다.
이 사항들에 대해 항공화물 업계에서는 "위반 시 포워더는 물론 항공사와 조업사까지 일괄적으로 책임소재를 물어 처벌 폭탄을 물리고 있다"며 "각종 사안 중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는 점은 매우 과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관련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에서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치"라며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날로 많아지고 있기에 이같은 강한 조치가 필요하여 정한 것"이라고 말해 달리 재조정 계획이 없음을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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