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신설
간이통관 대상 대폭 확대...FOB 2백만원 이하
월 2,400만 달러! 이 수치는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시장(이하, 역해외직구)이다. 미국 이마켓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6년에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거대시장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국은 통관편의 제공 등 전자상거래 수출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 중국발 아웃바운드 특송화물에 대해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제처리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세제혜택 등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을 안거치고 직접 수출입 특송화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는 위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역해외직구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태다. 이를 배경으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신설, 7월 30일부터 전격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출신고항목 57개 → 37개로
지난 7월 4일 관세청이 특송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수출신고 항목을 현행 57개에서 37개로 줄인다는 것을 골자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오는 7월 30일 신설한다.
이에 따르면 소액 및 다수의 수출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 포탈에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한다. 현재 웹 화면에서 수출신고를 직접 입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 변환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고정 거래처가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 신고시 매번 등록하여야 하는 구매자 부호도 생략된다.
관세청 특수통관관의 이현주 사무관은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직접 신고는 어려고 번거로운 반면 신고대행 수수료는 비싸다고 판다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해 현행 제도로는 역해외직구 화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역설했다.
그는 또 특송업체의 목록통관을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불가능한 것이 업체들이 간이수출을 포기하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시 생략되는 항목은 ▲제조자 기재항목 중 산업단지 부호 ▲구매자 기재항목 중 구매자부호 ▲C/S 구분 ▲ 선박회사(항공사) ▲선박명(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L/C번호 ▲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 여부 ▲반송사유 ▲송품장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수입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운송(신고)인 ▲기간 등 20개 항목이다.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세관에 신고한 업체로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전자상거래 수출업체)도 를 부여하게 된다.
물품 액수도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FOB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간이통관 대상범위로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신고 부담 완화
관세청은 또 실거래 품명을 통해 HS코드 내비게이션 제공 및 화주 귀책이 없는 경우 신고취하라는 불이익을 배제키로 했다. 즉,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국제협약상 품명(HS코드)을 실제 거래품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HS Navigation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역통계 앱(App)에 탑재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구매자의 거래 취소 등 귀책 사유가 전자상거래업체에 없는 경우 수출신고 취하에 따른 오류 점수 부과도 배제키로 했다. 현재 오류점수를 받으면 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함은 물론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편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수출실적 인정 확대
관세청은 아울러 목록통관 수출물품의 수출실적 인정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화물이 불필요한 경우 수출신고 항목을 현행 57개에서 15개로 축소하고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 특송업체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이 12개인데 여기에 수출자 사업자 등록번호, HS코드, 거래종류(전자상거래, 기업견품, 기타)를 추가하면 된다. 또한 수출기업이 요구할 경우 관세청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으로 소규모 창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수출입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으로 소규모 창업 및 사업확대 등에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급중 품목, 향후 수출입 유망 품목 등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은 대폭적인 지원책과 함께 유의사항도 밝혔다. 이현주 사무관은 "신고서 작성내용은 전적으로 신고인의 책임이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보관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항공기(선박)에 반드시 적재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가 부과된다.
한편 이현주 사무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특송화물 통관은 수출의 경우 0.2초만에, 수입은 2시간 이내에 통관이 완료되는 등 우리나라 관세청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하며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나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고자 한다"고 말해 대화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간이통관 대상 대폭 확대...FOB 2백만원 이하
월 2,400만 달러! 이 수치는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역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시장(이하, 역해외직구)이다. 미국 이마켓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6년에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거대시장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국은 통관편의 제공 등 전자상거래 수출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 중국발 아웃바운드 특송화물에 대해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제처리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세제혜택 등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을 안거치고 직접 수출입 특송화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는 위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역해외직구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태다. 이를 배경으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신설, 7월 30일부터 전격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출신고항목 57개 → 37개로
지난 7월 4일 관세청이 특송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수출신고 항목을 현행 57개에서 37개로 줄인다는 것을 골자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오는 7월 30일 신설한다.
이에 따르면 소액 및 다수의 수출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 포탈에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한다. 현재 웹 화면에서 수출신고를 직접 입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일괄 변환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고정 거래처가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 신고시 매번 등록하여야 하는 구매자 부호도 생략된다.
관세청 특수통관관의 이현주 사무관은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현행 수출신고제 이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직접 신고는 어려고 번거로운 반면 신고대행 수수료는 비싸다고 판다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해 현행 제도로는 역해외직구 화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역설했다.
그는 또 특송업체의 목록통관을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불가능한 것이 업체들이 간이수출을 포기하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시 생략되는 항목은 ▲제조자 기재항목 중 산업단지 부호 ▲구매자 기재항목 중 구매자부호 ▲C/S 구분 ▲ 선박회사(항공사) ▲선박명(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L/C번호 ▲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 여부 ▲반송사유 ▲송품장번호 ▲수입신고번호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수입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운송(신고)인 ▲기간 등 20개 항목이다.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세관에 신고한 업체로 별도 심사없이 통관코드(전자상거래 수출업체)도 를 부여하게 된다.
물품 액수도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FOB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간이통관 대상범위로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신고 부담 완화
관세청은 또 실거래 품명을 통해 HS코드 내비게이션 제공 및 화주 귀책이 없는 경우 신고취하라는 불이익을 배제키로 했다. 즉, 수출신고서에 기재하는 국제협약상 품명(HS코드)을 실제 거래품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HS Navigation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역통계 앱(App)에 탑재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구매자의 거래 취소 등 귀책 사유가 전자상거래업체에 없는 경우 수출신고 취하에 따른 오류 점수 부과도 배제키로 했다. 현재 오류점수를 받으면 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함은 물론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편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수출실적 인정 확대
관세청은 아울러 목록통관 수출물품의 수출실적 인정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화물이 불필요한 경우 수출신고 항목을 현행 57개에서 15개로 축소하고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 특송업체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이 12개인데 여기에 수출자 사업자 등록번호, HS코드, 거래종류(전자상거래, 기업견품, 기타)를 추가하면 된다. 또한 수출기업이 요구할 경우 관세청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으로 소규모 창업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수출입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높은 정보제공으로 소규모 창업 및 사업확대 등에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급중 품목, 향후 수출입 유망 품목 등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은 대폭적인 지원책과 함께 유의사항도 밝혔다. 이현주 사무관은 "신고서 작성내용은 전적으로 신고인의 책임이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보관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항공기(선박)에 반드시 적재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가 부과된다.
한편 이현주 사무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특송화물 통관은 수출의 경우 0.2초만에, 수입은 2시간 이내에 통관이 완료되는 등 우리나라 관세청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하며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나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고자 한다"고 말해 대화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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