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세청,과태료징수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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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20 11:02   수정 : 2012.01.20 11:02
관세청, 과태료 징수 전면 대수술
부과상한제 도입…가중부과기준 3단계/4단계/구간제로 세분화
특송, 건수 개념에서 '신고오류율' 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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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과태료 관련한 규정을 새롭게 다듬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과상한제(Ceiling) 도입,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확보, ▲과태료 감경 제도 등이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실제 부과액이 법정상한액의 20배를 넘지못하게 차단했으며, 가중부과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부과되는 금액의 형평성을 높였다.  
특히 특송과 관련해서는 기존 건수 개념에서 '신고오류율' 을 3단계 구간제로 구분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현재 부산세관은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개정안은 각 관할 세관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송아랑 기자

관세청은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을 지난해 12월 16일자로 개정했다.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이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부산세관은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 개정안은 각 관할 세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과태료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관련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비례원칙·납부순응도 제고를 위한 부과상한제(Ceiling) 도입, ▲위반행위간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확보 , ▲과태료 감경제도 개선 등이 있다.
●…과태료 부과상한제 :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건별 과태료 합계액이 법정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건수에 비례해 가중한다.
단 실제부과액은 법정상한액의 20배를 넘지 못한다.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제6조 1항)를 보면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는 기획심사 등에 의하여 관세법(제277조제1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최초 위반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적발된 경우 세관장이 일괄해 한 건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금액을 1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한 건으로 일괄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산방법은 계산한부과액 = 법정상한액 + (법정상한액 × 19)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 19 ÷ 차수별 해당금액)} 으로 바뀌었다.
예를들자면 반출입신고지연(관세법 제157조 제1항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세칙상 과태료금액 50만원(최근1년간 10회이하), 위반건수 10건 일 때, 부과액 = 200만원 + (200만원 × 19) × (10건 - 4건*) ÷{10건 + (200만원 × 19 ÷ 50만원)} =2,000,000 + 38,000,000 × 6 ÷ 86 = 4,651,163원으로 산정될 수 있다.
여기서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200만원 ÷ 50만원 = 4건 이 된다.
관세청은 "기존 질서위반행위가 기획감사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건별로 각각 부과시 위반행위 비난성에 비해 경제적 제재가 가혹했다" 며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일죄 법리적용의 실무상 어려움과 과태료 산정금액의 신축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포괄일죄 변형제도로 부과상한제 도입하게 됐다" 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과기준 : 기존에 과태료 법정상한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를 법정상한액별로 가중부과금액을 일률적인 3단계 가중부과기준으로 시행해 형평성 결여와 위반행위의 경중이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정상한액별 가중부과기준은 3단계, 4단계, 구간제으로 세분화시켰다.
이와함께 질서위반행위의 경중이 유사한 조항간의 부과기준을 통일(44개 조항)하고, 위반빈도수가 낮은 행위의 구간제는 제외(4개 조항)했다.
특히 특송의 경우 구간제 가중부과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과금액을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된다.
제277조 제4항제3호에서 제254조 2의 규정에 위반할 시 '신고오류율'로 적용된다.
이는 일자별, 특송업체별, 모선 1편당 전체건수 중 신고오류건수를 말한다.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수하인 성명 등을 위반할 경우 ▲신고오류율 5%이하는 5만원(1구간), ▲신고오류율 10% 이하는 10만원(2구간), ▲신고오류율 10% 초과는 20만원(3구간)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최근1년간 행위자별 100건이하는 5만원(1차 적발), ▲최근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300건 이하는 10만원(2차 적발), ▲최근1년간 행위자별 300건 초과는 20만원(3차 적발 이상) 으로 구분되었으며 일자별, 특송업체별, 모선(기)별로 동일한 경우는 1건으로 처리됐었다.
●…과태료의 감경 : 관세법 제2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AEO 등급에 따라 ▲등급이 A인 경우 100분의 20을, ▲등급이 AA인 경우 100분의 30을, ▲등급이 AAA인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음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첫번째는 밀수방지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이다. 단 감경기간은 표창수여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두번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며, 세번째는 질서위반행위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자의 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과태료 감경은 가중부과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경할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5조의 부과기준에 감경률을 적용해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행정 유공자 감경률을 50% 에서 20%로 축소했다. 반면 중소기업 및 사후시정 노력 등 감경대상을 20% 로 확대했다.
법무부·국경위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감경률은 50%로 유지하게 된다.
기존에는 질서법상 사회적 약자 감경 외에 별도로 AEO업체 및 관세행정유공자를 최대 70% 감경해왔다. [문의- 관세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696, 특송화물담당 042-48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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