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 특송화물 통관프로세스 또 강화
KJ3 화물 중 면세건은 자동 KJ2로 전환…목록 수정 2회로 제한
3회부터 위탁서·협의서 등 첨부한 종이서류 제출해야…“KJ2 통관 개선될 수도 있어”
중국 세관이 또 자국내로 반입하는 국제특송 통관을 최근 강화했다. 작년 7월 북경세관 총본부가 KJ2(B류, 목록통관) 대상 화물에 대해 면세대상 상품가격 통일화 및 검사비율 강화, 각종 서류 의무 제출, 품명·수량·가격의 엄밀한 기재 등 일련의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KJ3(C류, 간이통관)으로 면세 화물을 자동으로 KJ2로 전환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 이미 7월 1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이후 대부분의 한국계 특송업체들이 통관시간때문에 목록통관에서 간이통관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분히 한국발 특송화물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특송업체들은 작년 7월 조치 이후 수차례 불거졌던 ‘대형 통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상하이 현지에 직접 찾아가 중국세관의 통관강화 조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였다. 다만, 통관사(홀세일러)의 업무가 더 많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14일 중국 상해로 찾아가 쥬피터익스프레스 상해지사의 김동훈 지사장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북경세관 총본부의 ‘7월 조치’ 공문은 특송처 통관일과에서 지난 7월 5일 각 통관사들에게 ‘입출경 화물 I/II류 특송통관 요구'라는 제하에 발송한 것이었다
7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공문 내용은 크게 ▲신고 주의사항 6개 항목 ▲해관(세관) 점검 통관 3개 항목 ▲종이서류제출 수입·수출신고 절차 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별로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김동훈 지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신고절차 : ① 특송업체(통관사로서 세관에 EDI 신고업체를 말함)는 입출국 화물 I/II류(KJ1, KJ2 즉 상업서류통관과 목록통관을 말함) 특송 EDI 면허 수치를 신고할 때 반드시 품명, 규격, 아이템 넘버, HS 코드(한국과 중국의 코드 끝자리가 달라 바꿔야 함), 수량 및 중량 등 항목을 신고해야 한다. 품명은 ‘전자부품’, ‘기계부품’, ‘의류’ 등 애매모호하게 기재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김 지사장은 “이 사항은 이미 지난해 7월에 나온 내용이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통관사(홀셀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 인원을 더 늘려야 했고 통관비도 위탁서 구매 때문에 2위안(RMB)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② 상업가치가 없는 수입샘플에 대해 특송업체는 KJ2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격은 ‘0’이다.
이 내용은 KJ3, 간이통관방식으로 진행하는 면세 화물은 자동으로 목록통관방식(II류)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김 지사장은 “작년 7월 조치 직후 KJ2 통관에서 특송화물이 80% 이상 검사대상으로 유치돼 반출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대부분 KJ3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이 때문에 위탁서 및 진출구 등록증으로 통관사에 대행함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조치로 비과세 특송샘플건에 대해서는 KJ2로 전환 유도시키고 대신 KJ2통관에서의 검사율 축소와 검사속도가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이기는 하지만 X-RAY검사시 특이건만 면밀히 보고고 검사대상화물중에 10% 정도를 선별하고 있다며 아직 초창기여서 더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③ 특송업체는 반드시 품명란에 운임을 실제대로 써넣어야 하며 1kg 안되는 화물의 운임에 대해서는 국제특송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화물의 챨 신고총금액중 이 운임신고가격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김 지사장은 ③항목에 대해 “중국세관에 목록 제출시 상품가격과 운임을 더해 시고하고 있는데 운임을 누락시켜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내용이 나온 것 같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햇다.
④ 특송업체는 반드시 상업샘플의 경영단위(실 수하인)를 틀림없이 신고해야 하며 수하인과 발부단위의 명칭을 중국어로 신고해야 한다.
⑤ 화물류입경특송신고(특송 수입신고) 시 관세세액은 ‘중화인민공화물수출입관세조례’에서 규정한 관세 최저 징수액 이하의 화물과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이나 광고품에 대해서 KJ2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한다. 세금징수 대상 샘플이나 광고품에 대해서는 KJ3방식으로 신고한다. 단, 법률·법규 규정대로 허가증건관리를 실행하는 것과 수입 후 화폐지불하는 것은 제외된다.
⑥ 화물류출경특송신고(특송 수출신고) 시 샘플, 광고품은 KJ2 방식으로 신고한다. 단, 법률, 법규규정대로 허가증건관리를 실행하는 것과 수출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 수출해 화폐를 받아야 하는 것, 수출해 세금환급 받는 것 등은 제외된다.
④번 ⑤번 ⑥번 항목은 ②번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으로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대부분 한국에서 오는 물품에 수하인과 품명 등을 영어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홀셀러 현지 지사에서 중국어로 수정하고 있다. HS코드 변경과 함께 또 다른 일거리라며 “중국은 해외이지만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중국어로 기재해 주길 바란다”고 김 지사장은 한국 특송업체(리테일업체)들에게 당부했다.
●… 해관점검통과회신(신고 오류 수정 회신) : ① 해관점검통관회신이 ‘투이딴(반송)’ 조치된 KJ2, KJ3 수출입 면장에 대해 특송업체는 비고의 제시내용에 의거해 확인 후 다시 새로 EDI 전자수치를 신고해야 한다. 제2차 해관심사신고에서 계속 불규범화된 KJ2, KJ3면장에 대해서 해관의 점검통관 회신은 ‘종이서류제출’로 이뤄져야 한다.
② 해관의 점검통관회신이 ‘종이서류제공’인 수출입 KJ2, KJ3면장에 대해서 특송업체는 종이서류제출순서에 따라 해관 EDI 종이서류심서처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제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이며 특수시간은 과영도에서 동의 후 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동훈 지사장은 “예전에는 EDI로 회수에 제한없이 정정이 가능했지만 7월 11일부터는 3회 이상인 경우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종이서류제출 : ① 수입의 경우 해관의 점검통관 회신이 ‘종이서류제공’인 I/II류 특송에서 대해서 특송업체는 반드시 해관EDI 종이서류심사처에 수입 KJ2, KJ3 택배면장, 첨부서류(House B/L, 인보이스, 면허위탁서(장기간 등록 기업이 아닐때), 대외무역대리협의 등) 및 기타 오류 이유에 대한 정황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출의 경우 I류 특송에 대해 특송업체는 반드시 해관수출서류심사처에 ‘세가지 면제류 수출 특송종합표’, KJ2 특송면장, 첨부서류(인보이스, 면허위탁서, 대외무역대리협의서 등)와 수출 B/L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 때문에 국내에서 한-중간 개인무역이 앞으로 불법화된다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3회째부터는 위탁서 및 진출구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동훈 지사장의 해석은 달랐다.
“위탁서에는 수출입자격이 있는 진출구 등록 업체의 직인이 필요한데 이를 별도로 구매해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무역대리협의서는 종이서류일 경우 실제 수화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려 통관사가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치로 업무상 통관사(등록 특송업체, 즉 홀셀러)가 종이서류제출시 협의서 등 일련의 첨부서류까지 만들어야 하는 등 업무가 크게 늘어난 꼴이지만 정작 KJ2의 통관 검사 규제를 완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조치에 따라 현재 중국행 특송화물은 인보이스(Invoice)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여기에는 품명 및 수량, 가격, 규격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세관등록 세관부호(10자리), HS CODE, 통관위탁서 원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상해 푸동공항 = 김석융 부장
KJ3 화물 중 면세건은 자동 KJ2로 전환…목록 수정 2회로 제한
3회부터 위탁서·협의서 등 첨부한 종이서류 제출해야…“KJ2 통관 개선될 수도 있어”
중국 세관이 또 자국내로 반입하는 국제특송 통관을 최근 강화했다. 작년 7월 북경세관 총본부가 KJ2(B류, 목록통관) 대상 화물에 대해 면세대상 상품가격 통일화 및 검사비율 강화, 각종 서류 의무 제출, 품명·수량·가격의 엄밀한 기재 등 일련의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KJ3(C류, 간이통관)으로 면세 화물을 자동으로 KJ2로 전환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 이미 7월 1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작년 7월 이후 대부분의 한국계 특송업체들이 통관시간때문에 목록통관에서 간이통관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분히 한국발 특송화물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특송업체들은 작년 7월 조치 이후 수차례 불거졌던 ‘대형 통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상하이 현지에 직접 찾아가 중국세관의 통관강화 조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보였다. 다만, 통관사(홀세일러)의 업무가 더 많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14일 중국 상해로 찾아가 쥬피터익스프레스 상해지사의 김동훈 지사장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북경세관 총본부의 ‘7월 조치’ 공문은 특송처 통관일과에서 지난 7월 5일 각 통관사들에게 ‘입출경 화물 I/II류 특송통관 요구'라는 제하에 발송한 것이었다
7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공문 내용은 크게 ▲신고 주의사항 6개 항목 ▲해관(세관) 점검 통관 3개 항목 ▲종이서류제출 수입·수출신고 절차 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별로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김동훈 지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신고절차 : ① 특송업체(통관사로서 세관에 EDI 신고업체를 말함)는 입출국 화물 I/II류(KJ1, KJ2 즉 상업서류통관과 목록통관을 말함) 특송 EDI 면허 수치를 신고할 때 반드시 품명, 규격, 아이템 넘버, HS 코드(한국과 중국의 코드 끝자리가 달라 바꿔야 함), 수량 및 중량 등 항목을 신고해야 한다. 품명은 ‘전자부품’, ‘기계부품’, ‘의류’ 등 애매모호하게 기재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김 지사장은 “이 사항은 이미 지난해 7월에 나온 내용이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통관사(홀셀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 인원을 더 늘려야 했고 통관비도 위탁서 구매 때문에 2위안(RMB)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② 상업가치가 없는 수입샘플에 대해 특송업체는 KJ2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격은 ‘0’이다.
이 내용은 KJ3, 간이통관방식으로 진행하는 면세 화물은 자동으로 목록통관방식(II류)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김 지사장은 “작년 7월 조치 직후 KJ2 통관에서 특송화물이 80% 이상 검사대상으로 유치돼 반출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대부분 KJ3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이 때문에 위탁서 및 진출구 등록증으로 통관사에 대행함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조치로 비과세 특송샘플건에 대해서는 KJ2로 전환 유도시키고 대신 KJ2통관에서의 검사율 축소와 검사속도가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이기는 하지만 X-RAY검사시 특이건만 면밀히 보고고 검사대상화물중에 10% 정도를 선별하고 있다며 아직 초창기여서 더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③ 특송업체는 반드시 품명란에 운임을 실제대로 써넣어야 하며 1kg 안되는 화물의 운임에 대해서는 국제특송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화물의 챨 신고총금액중 이 운임신고가격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김 지사장은 ③항목에 대해 “중국세관에 목록 제출시 상품가격과 운임을 더해 시고하고 있는데 운임을 누락시켜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내용이 나온 것 같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햇다.
④ 특송업체는 반드시 상업샘플의 경영단위(실 수하인)를 틀림없이 신고해야 하며 수하인과 발부단위의 명칭을 중국어로 신고해야 한다.
⑤ 화물류입경특송신고(특송 수입신고) 시 관세세액은 ‘중화인민공화물수출입관세조례’에서 규정한 관세 최저 징수액 이하의 화물과 상업가치가 없는 샘플이나 광고품에 대해서 KJ2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한다. 세금징수 대상 샘플이나 광고품에 대해서는 KJ3방식으로 신고한다. 단, 법률·법규 규정대로 허가증건관리를 실행하는 것과 수입 후 화폐지불하는 것은 제외된다.
⑥ 화물류출경특송신고(특송 수출신고) 시 샘플, 광고품은 KJ2 방식으로 신고한다. 단, 법률, 법규규정대로 허가증건관리를 실행하는 것과 수출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 수출해 화폐를 받아야 하는 것, 수출해 세금환급 받는 것 등은 제외된다.
④번 ⑤번 ⑥번 항목은 ②번 항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으로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대부분 한국에서 오는 물품에 수하인과 품명 등을 영어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홀셀러 현지 지사에서 중국어로 수정하고 있다. HS코드 변경과 함께 또 다른 일거리라며 “중국은 해외이지만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중국어로 기재해 주길 바란다”고 김 지사장은 한국 특송업체(리테일업체)들에게 당부했다.
●… 해관점검통과회신(신고 오류 수정 회신) : ① 해관점검통관회신이 ‘투이딴(반송)’ 조치된 KJ2, KJ3 수출입 면장에 대해 특송업체는 비고의 제시내용에 의거해 확인 후 다시 새로 EDI 전자수치를 신고해야 한다. 제2차 해관심사신고에서 계속 불규범화된 KJ2, KJ3면장에 대해서 해관의 점검통관 회신은 ‘종이서류제출’로 이뤄져야 한다.
② 해관의 점검통관회신이 ‘종이서류제공’인 수출입 KJ2, KJ3면장에 대해서 특송업체는 종이서류제출순서에 따라 해관 EDI 종이서류심서처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제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이며 특수시간은 과영도에서 동의 후 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동훈 지사장은 “예전에는 EDI로 회수에 제한없이 정정이 가능했지만 7월 11일부터는 3회 이상인 경우 종이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종이서류제출 : ① 수입의 경우 해관의 점검통관 회신이 ‘종이서류제공’인 I/II류 특송에서 대해서 특송업체는 반드시 해관EDI 종이서류심사처에 수입 KJ2, KJ3 택배면장, 첨부서류(House B/L, 인보이스, 면허위탁서(장기간 등록 기업이 아닐때), 대외무역대리협의 등) 및 기타 오류 이유에 대한 정황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출의 경우 I류 특송에 대해 특송업체는 반드시 해관수출서류심사처에 ‘세가지 면제류 수출 특송종합표’, KJ2 특송면장, 첨부서류(인보이스, 면허위탁서, 대외무역대리협의서 등)와 수출 B/L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 때문에 국내에서 한-중간 개인무역이 앞으로 불법화된다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3회째부터는 위탁서 및 진출구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동훈 지사장의 해석은 달랐다.
“위탁서에는 수출입자격이 있는 진출구 등록 업체의 직인이 필요한데 이를 별도로 구매해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무역대리협의서는 종이서류일 경우 실제 수화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려 통관사가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치로 업무상 통관사(등록 특송업체, 즉 홀셀러)가 종이서류제출시 협의서 등 일련의 첨부서류까지 만들어야 하는 등 업무가 크게 늘어난 꼴이지만 정작 KJ2의 통관 검사 규제를 완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조치에 따라 현재 중국행 특송화물은 인보이스(Invoice)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여기에는 품명 및 수량, 가격, 규격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세관등록 세관부호(10자리), HS CODE, 통관위탁서 원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상해 푸동공항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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