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신고오류 과태료 소송 판례 ‘업체 무죄!’
특송업체-세관 힘겨루기 중요한 전환점 전망
수입 국제특송화물 적하목록 신고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국제특송업계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같은 건을 두고 최근 법원 판례가 나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지방북부법원(판사 : 윤태식)은 ‘관세법 위반건(2010고정522)’으로 형사입건된 국내 모 중소국제특송업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지난 12월 10일 판결선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입한 물품의 가격이 사실과 틀려 밀수혐의를 맏은 이 업체는 화주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변호인이 강조함에 따라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혐의 사실도 지난 2009년 4월 18일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 개정고시 시행 시점과 거의 맞물려 향후 과태료를 둘러싼 제2라운드에서 국제특송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어 중소 국제특송업체들이 최근 김포세관에 이의 제기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행정소송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이번 판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모 중소특송업체 임원)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18일에 미국 뉴욕으로부터 반입한 폴로 셔츠 220점이 김포세관에 특송물품 목록신고 된 후, 수량 상이 등 사유로 목록신고 취하 되자, 같은 달 20일 김포세관에 수입신고번호 11514-09-040463U, 11514-09-040464U, 11514-09-040467U, 11514-09-040468U로 상기 물품을 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은 폴로 셔츠 한장당 미화 20달러임에도 미화 5달러 상당인 것처럼 허위의 인보이스(상업송장)를 첨부해 폴로셔츠 220점, 한화 960만 5,472원 상당(물품원가 589만 7,760원)을 허위신고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1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사건 2009고약26643(2009형제68909)), 원고인 검사측은 피고인에게 150만원의 벌금과 피고인 회사에 150만원, 총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처분한 바 있다.
이같은 기소사실은 근래 불거진 가격 상이건에 대한 허위·오류 신고 과태료와 100% 일치하는 내용으로 그 판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법원 “특송업체 허위 의도 증거 없어”
그런데 지난 12월 10일이 돼서야 드디어 판결선고가 났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경 화주고객인 J사로부터 의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인 회사의 뉴욕 소재 파트너 회사(협력업체)인 S사로부터 이 사건 의류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이 의류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 그 의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판단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해 4월 18일에 김포세관에 이 사건 의류에 대해 수입목록신고를 했는데, 김포세관으로부터 목록신고 자료상의 수량 및 가격 등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목록신고를 취하하고 정식수입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달 20일에 김포세관에 파트너인 S사로부터 넘겨받은 통관서류를 관세사를 통해 접수시켜 정식수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시 이와 같은 정식수입신고를 접수한 김포세관은 이 사건 의류의 화주인 정우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수입신고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했으나, 피고인이 신고한 서류와 S사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서류 및 J사가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윤태식 판사는 이에 “이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컨대, ▲피고인이 과연 화주인 J사나 파트너인 S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이 사건 수입신고를 했는지 사뭇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의 담당자일 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수입신고를 주도할만한 뚜렷한 이유로 보이지 아니한 점 ▲김포세관은 피고인이 신고한 서류와 스카이월드와이드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서류가 동일한 지 또한 S사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서류와 화주인 J사가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를 조사하지 않아 과연 누가 그 실제 서류조작의 주체였는지 밝히지 못한 채 고발한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해외파트너 회사인 S사로부터 받은 서류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를 허위로 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
김포등록 3개사, 과태료 재판 개시
이러한 가운데 김포세관 등록된 특송콘솔업체 3개사(쥬피터익스프레스, 발렉스로지스틱스, 오성글로발로지스틱스 등)는 법무법인 산지와 함께 지난 1월 초 김포세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로부터 접수됐음을 통지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중복 처벌 규정인 과태료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하고 기존 부과된 과태료도 불편 부당함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중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목록통관 배제는 일종의 목적지 세관에서 인식하는 가격 상이에 대한 제재이며 이 제재에 더불어 가격을 신고한 송화인이 아닌 운송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가 하는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화과 수하인 양측만이 판단, 통제 할 수 있는 화물의 가격 제시를 근거로 그대로 세관에 신고한 운송업자가 목적지세관에서 인식하는 상이한 가격 제시로 그 책임을 져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모순된다”며 “관세사도 송하인이 제공한 자료를 신고하여서 상이한 가격 신고 시 과태료 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비과세, 신속통관의 목록 통관을 배제하고 정식통관 수속을 받게 한다는 행위는 이미 재제를 가했다고 간주되고 있고 관세법상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일반 신고함에 있어 다르면 제도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관세법에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관세법을 우선하는 제반 과태료에 관한 우선적용법으로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것은 부과할 수 없고 즉 주의, 의무, 과실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정정할 법적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행정제재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해 행정적인 불편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판결까지 나와 3개사들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판례가 나왔으니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시각이다.
반면 세관측은 판례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법 판결이 형사소송건인데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과태료 개정고시 시행 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특송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이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논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3개사는 법적 호소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감사원 등 다른 창구에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송업체-세관 힘겨루기 중요한 전환점 전망
수입 국제특송화물 적하목록 신고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국제특송업계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같은 건을 두고 최근 법원 판례가 나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지방북부법원(판사 : 윤태식)은 ‘관세법 위반건(2010고정522)’으로 형사입건된 국내 모 중소국제특송업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지난 12월 10일 판결선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입한 물품의 가격이 사실과 틀려 밀수혐의를 맏은 이 업체는 화주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변호인이 강조함에 따라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혐의 사실도 지난 2009년 4월 18일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 개정고시 시행 시점과 거의 맞물려 향후 과태료를 둘러싼 제2라운드에서 국제특송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어 중소 국제특송업체들이 최근 김포세관에 이의 제기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행정소송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이번 판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모 중소특송업체 임원)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18일에 미국 뉴욕으로부터 반입한 폴로 셔츠 220점이 김포세관에 특송물품 목록신고 된 후, 수량 상이 등 사유로 목록신고 취하 되자, 같은 달 20일 김포세관에 수입신고번호 11514-09-040463U, 11514-09-040464U, 11514-09-040467U, 11514-09-040468U로 상기 물품을 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은 폴로 셔츠 한장당 미화 20달러임에도 미화 5달러 상당인 것처럼 허위의 인보이스(상업송장)를 첨부해 폴로셔츠 220점, 한화 960만 5,472원 상당(물품원가 589만 7,760원)을 허위신고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09년 11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사건 2009고약26643(2009형제68909)), 원고인 검사측은 피고인에게 150만원의 벌금과 피고인 회사에 150만원, 총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처분한 바 있다.
이같은 기소사실은 근래 불거진 가격 상이건에 대한 허위·오류 신고 과태료와 100% 일치하는 내용으로 그 판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다.
법원 “특송업체 허위 의도 증거 없어”
그런데 지난 12월 10일이 돼서야 드디어 판결선고가 났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경 화주고객인 J사로부터 의류물품에 대한 특송물품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인 회사의 뉴욕 소재 파트너 회사(협력업체)인 S사로부터 이 사건 의류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이 의류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 그 의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판단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해 4월 18일에 김포세관에 이 사건 의류에 대해 수입목록신고를 했는데, 김포세관으로부터 목록신고 자료상의 수량 및 가격 등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목록신고를 취하하고 정식수입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달 20일에 김포세관에 파트너인 S사로부터 넘겨받은 통관서류를 관세사를 통해 접수시켜 정식수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시 이와 같은 정식수입신고를 접수한 김포세관은 이 사건 의류의 화주인 정우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수입신고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했으나, 피고인이 신고한 서류와 S사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서류 및 J사가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윤태식 판사는 이에 “이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컨대, ▲피고인이 과연 화주인 J사나 파트너인 S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이 사건 수입신고를 했는지 사뭇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의 담당자일 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수입신고를 주도할만한 뚜렷한 이유로 보이지 아니한 점 ▲김포세관은 피고인이 신고한 서류와 스카이월드와이드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서류가 동일한 지 또한 S사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서류와 화주인 J사가 제출한 서류가 동일한 지를 조사하지 않아 과연 누가 그 실제 서류조작의 주체였는지 밝히지 못한 채 고발한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해외파트너 회사인 S사로부터 받은 서류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신고를 허위로 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
김포등록 3개사, 과태료 재판 개시
이러한 가운데 김포세관 등록된 특송콘솔업체 3개사(쥬피터익스프레스, 발렉스로지스틱스, 오성글로발로지스틱스 등)는 법무법인 산지와 함께 지난 1월 초 김포세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로부터 접수됐음을 통지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중복 처벌 규정인 과태료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하고 기존 부과된 과태료도 불편 부당함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중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목록통관 배제는 일종의 목적지 세관에서 인식하는 가격 상이에 대한 제재이며 이 제재에 더불어 가격을 신고한 송화인이 아닌 운송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가 하는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화과 수하인 양측만이 판단, 통제 할 수 있는 화물의 가격 제시를 근거로 그대로 세관에 신고한 운송업자가 목적지세관에서 인식하는 상이한 가격 제시로 그 책임을 져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모순된다”며 “관세사도 송하인이 제공한 자료를 신고하여서 상이한 가격 신고 시 과태료 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비과세, 신속통관의 목록 통관을 배제하고 정식통관 수속을 받게 한다는 행위는 이미 재제를 가했다고 간주되고 있고 관세법상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일반 신고함에 있어 다르면 제도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관세법에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관세법을 우선하는 제반 과태료에 관한 우선적용법으로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것은 부과할 수 없고 즉 주의, 의무, 과실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정정할 법적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행정제재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해 행정적인 불편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판결까지 나와 3개사들은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판례가 나왔으니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 업체들의 시각이다.
반면 세관측은 판례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법 판결이 형사소송건인데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과태료 개정고시 시행 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특송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업체들이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논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3개사는 법적 호소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감사원 등 다른 창구에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법적 논쟁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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