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자로 발간된 'Express & Cargo Times'의 26페이지에 게재된 '특송 신고오료 과태료 소송판례 업체 무죄'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관세청이 "기사에서 나온 판례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태료 판례가 아닌 벌금 판례"라며 "게다가 형사소송건이어서 지금의 과태료 소송인 민사소송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이번 기사 내용이 자칫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소송에 자칫 오해를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김석융 부장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이번 기사 내용이 자칫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소송에 자칫 오해를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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