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료 높으면 포워더 수입 LCL배정권 박탈"
인천항, LCL 활성화 위해 中천진물류사와 MOU 체결
해상 LCL 업계가 수익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공동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관세청이 포워더의 수입 LCL 창고 배정권을 담보로 비상식적인 창고료를 규제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인천항과 중국 천진 물류업체간의 LCL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MOU가 체결돼 향후 행보에 해상콘솔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관, 수입 LCL 리베이트 감시 강화
관세청은 지난 11월 3일자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포워더와 보세창고업체간의 리베이트 억제에 나섰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화주로부터 화물배정권을 위임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가 CFS 등 관련 보세창고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창고는 화주에게 높은 보관료를 징수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포워더와 창고업체간 과도한 리베이트가 있을 경우 포워더의 화물보관배정권을 박탈해 세관 지정 보세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으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제4조 화물분류기준' 조항에서 3항을 신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치 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로 강제 보관한다"고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에 화물보관료가 톤당 500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기준으로 2만~5만원으로 크게 급등했다"며 "이는 포워더와 창고간의 리베이트가 높아지면서 창고업체가 보관요율 자율화를 근거로 수입 화주에게 터무니없는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과 함께 포워더-창고 간 리베이트를 제한한다면 불편부당한 창고보관료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창고의 현대화·지능화를 유도하고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FID 등 IT 기반의 실시간 반출입관리가 가능한 보세구역의 반출입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차원에서 창고업체가 보세화물의 신시간 반출입 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반출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고시 제10조의 2 '반출 확인 및 반출신고)을 신설했다.
한-중간 LCL 공동물류센터 주목
LCL화물 활성화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인천항만공사, 인천항공동물류(주), 중국 천진하베스트국제물류(유)가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중국 상호 국가간 투자한 공동물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골자로 지난 11월 18일 오후 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6월말에 마친 중국 천진에 공동물류센터 건립관련 현지 조사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와 같이 양국간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중국내 물류기지를 통한 LCL화물 활성화를 기대될 전망이다.
이날 참석한 인천항만공사 이홍식 운영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MOU)의 체결로 한·중간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소량화물의 반입, 반출이 크게 증가되어 인천항의 물동량 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공동물류센터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아암물류단지 17,918㎡(5,420평)의 부지에 소량 컨테이너화물의 콘솔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연말 정도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산항 대비 해상운송료의 20%~30%, 육상운송료의 60%~80%를 절감할 수 있으며, CFS작업료 및 통관수수료의 30%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인천항이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의 지역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 유럽, 미주는 물론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도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향후 중국 연대, 청도, 상해 등의 지역은 물론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서남아시아에도 우리 물류기업간의 공동물류센터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항, LCL 활성화 위해 中천진물류사와 MOU 체결
해상 LCL 업계가 수익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공동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관세청이 포워더의 수입 LCL 창고 배정권을 담보로 비상식적인 창고료를 규제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인천항과 중국 천진 물류업체간의 LCL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MOU가 체결돼 향후 행보에 해상콘솔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관, 수입 LCL 리베이트 감시 강화
관세청은 지난 11월 3일자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포워더와 보세창고업체간의 리베이트 억제에 나섰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화주로부터 화물배정권을 위임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가 CFS 등 관련 보세창고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창고는 화주에게 높은 보관료를 징수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포워더와 창고업체간 과도한 리베이트가 있을 경우 포워더의 화물보관배정권을 박탈해 세관 지정 보세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으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중 '제4조 화물분류기준' 조항에서 3항을 신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치 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로 강제 보관한다"고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에 화물보관료가 톤당 500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 기준으로 2만~5만원으로 크게 급등했다"며 "이는 포워더와 창고간의 리베이트가 높아지면서 창고업체가 보관요율 자율화를 근거로 수입 화주에게 터무니없는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과 함께 포워더-창고 간 리베이트를 제한한다면 불편부당한 창고보관료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창고의 현대화·지능화를 유도하고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FID 등 IT 기반의 실시간 반출입관리가 가능한 보세구역의 반출입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차원에서 창고업체가 보세화물의 신시간 반출입 정보를 자동으로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반출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고시 제10조의 2 '반출 확인 및 반출신고)을 신설했다.
한-중간 LCL 공동물류센터 주목
LCL화물 활성화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인천항만공사, 인천항공동물류(주), 중국 천진하베스트국제물류(유)가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중국 상호 국가간 투자한 공동물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골자로 지난 11월 18일 오후 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6월말에 마친 중국 천진에 공동물류센터 건립관련 현지 조사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와 같이 양국간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중국내 물류기지를 통한 LCL화물 활성화를 기대될 전망이다.
이날 참석한 인천항만공사 이홍식 운영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MOU)의 체결로 한·중간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소량화물의 반입, 반출이 크게 증가되어 인천항의 물동량 증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공동물류센터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아암물류단지 17,918㎡(5,420평)의 부지에 소량 컨테이너화물의 콘솔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연말 정도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산항 대비 해상운송료의 20%~30%, 육상운송료의 60%~80%를 절감할 수 있으며, CFS작업료 및 통관수수료의 30%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인천항이 중국, 일본 등 동남아시아의 지역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 유럽, 미주는 물론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등의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도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향후 중국 연대, 청도, 상해 등의 지역은 물론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서남아시아에도 우리 물류기업간의 공동물류센터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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