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자유무역지역(화물터미널 및 공항물류단지) 내 총 임대료를 10% 감면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물류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항 물류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이같이 결정하고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 감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체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료가 다른 공항 및 항만의 그것에 비해 어떤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연말즈음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과 관련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업체들은 "매년 인상 발표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하고 임대료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임대료는 일반화물이 경우 2만 4,150원, 환적화물은 1만 2,070원이다. 이에 10%를 감면할 경우 일반화물은 2만 1,735원, 환적화물 1만 863원으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인천공항공사 물류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항 물류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이같이 결정하고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 감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업체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료가 다른 공항 및 항만의 그것에 비해 어떤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연말즈음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과 관련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업체들은 "매년 인상 발표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다시 재검토하고 임대료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임대료는 일반화물이 경우 2만 4,150원, 환적화물은 1만 2,070원이다. 이에 10%를 감면할 경우 일반화물은 2만 1,735원, 환적화물 1만 863원으로 낮춰 적용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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