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해운 선사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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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0.17 10:18   수정 : 2023.10.17 10:18


EC(European Commission)가 컨테이너 정기선사 얼라이언스에 대한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인 CBER을 연장을 하지 않고 만료시점인 2024년 4월 종료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향후 해운 선사들도 타 산업과 동일하게 EU의 반독점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국국제화물협회(British International Freight Association)에 따르면 “EC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영국 정부는 향후 해운 선사가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드류리는 이번 경쟁법 개정 움직임이 화주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화주들이 법률적 불확실성과 추가 관리 부담을 안을 수 있으며 선사들에게 독립적인 운영을 강요한다면 운송 서비스 질적 하락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고 드류리는 덧붙였다.

선박브로커 Braemar 또한 EC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단독 서비스가 가능한 초대형 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사들은 현재 대비 서비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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