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출·물류바우처 사업 모집, 1월 1차 이어 4~5월 2차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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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8 13:41   수정 : 2023.01.30 16:41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6일부터 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전년도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지정된 1,000여개사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하며, 강소단계(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선정 기업은 전용 기술개발(R&D) 분야(트랙)를 통해 연구개발비(연간 최대 5억원)도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지원받는다. 

기존 수출지정제도의 유효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기존 지정혜택은 유지되며, 유효기업 중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기존 지정증은 반납하는 조건이다.

또한, 평가 시에 수출국 다변화 지표(20%)를 신설해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계획·실적을 가진 기업을 우대하고, 이용권(바우처) 지원 후 신규 수출국을 발굴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한도를 1.5배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로 신시장 개척 도전을 뒷받침한다.

통관 수출액은 없지만 간접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등 튼튼한 내수기업도 발굴해 마케팅, 금융 등을 묶음(패키지)로 지원하고, 수출이용권(바우처)는 기존 한도의 2배인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2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수출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를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접수출 실적과 아이피(IP)나 로열티 등의 계약서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디지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콘텐츠), 복지부(의료기술)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디지털 수출 유망기업도 발굴한다. 각 부처가 추천한 기업은 결격 요건만 검토하는 등 기존 평가절차보다 대폭 간소화해 선정한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물류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①일반, ②온라인수출기업, ③수출국 다변화기업 등 지원 분야(트랙)를 다양화한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분야(트랙)’를 신설해 온라인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 800개사에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국 다변화 기업(21년 대비 22년 신규 수출 국가 추가 및 전체 수출 국가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50% 상향해 최대 1,500만원(일반·온라인수출기업 최대 1,000만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를 1·2차로 나눠 지원기업을 선발하며, 이번 1차 공고를 통해서는 물류비 발생 수출중소기업 1,500개사(온라인 400개사 포함)에 최대 1,5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2차는 4~5월 중으로 공고가 예정돼 있다.

동일 수출 단계에서 최대 2회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출 단계별로 이용권(바우처) 최대 이용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이용권(바우처) 횟수 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기업도 도전할 수 있다. 또한, 간접수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간접수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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