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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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2.08 10:15   수정 : 2022.02.08 10:15


올해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이어진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1월 26일(수)부터 3월 2일(수)까지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이 새로운 해외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가능성 탐색을 위한 타당성 조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22건 중 65건의 사업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으며, 해외 법인 설립이나 물류거점 확보 등 뚜렷한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시기였지만, 지원사업 10건 중 7건이 본격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다.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은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진출하려는 국가의 경제·기술·재무·법률 여건 조사를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시장조사기관 등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가 물류 프로세스 진단·분석·설계, 현지 시장 여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5.4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 http://withlogis.co.kr )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http://www.kmi.re.kr )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1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2022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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