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스, '반반차' 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

  • parcel
  • 입력 : 2020.07.06 10:20   수정 : 2020.07.06 10:20


판토스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일 판토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정기 노경협의회를 통해 '반반차(2시간 단위 휴가)' 제도 신설에 합의하고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반차' 제도는 기존의 반차(4시간) 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확대한 것으로 연차의 1/4 즉, 2시간 단위로 휴가를 나눠 써서 근무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선진 근무 제도이다.

특히 육아나 가정 행사 등 다양한 사유로 1~2시간의 출?퇴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원 등이 개인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토스 관계자는 “지난해 유연 근무제 도입 이후 직원들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업무 몰입도 역시 향상됐다는 판단 하에 노사협의를 거쳐 근무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며“이 밖에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 워크 추진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토스는 이미 지난해부터 ‘8-5제’, ‘9-6제’, ‘10-7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으며 △보고/회의 문화 개선(1Page, 메일/메신저 보고 권장) △회의 없는 월요일 △PC 셧다운제(PC Shut Down: 지정된 업무시간 외에는 PC가 자동 종료돼 본래 근무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가정의 날 운영(월1회 평소보다 한시간 빨리 퇴근) △자율복장제 등 다양한 제도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