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 19 관련 FTA 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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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9 10:57   수정 : 2020.04.09 10:57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 적용, 관련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도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3월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에는 우리 세관이 필요 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기존에는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산지조사를 한시적 유예한 상황이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도 밝혔으며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의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는 센터에 연락해 지원을 받도록 관세청은 당부했다.

또한 관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절차는 ▷피해요건 확인 요청 : 신청기업→수출입기업지원센터 ▷피해기업 확인→신청기업 ▷세정지원 혜택 신청 : 신청기업→관할 담당부서 ▷세정지원 혜택 적용 : 관할 담당부서 순으로 진행된다.
혜택 적용 시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환급신청 건 P/L(Paperless) 전환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정혜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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