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중국 일부 품목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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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5 10:08   수정 : 2020.01.15 10:08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입품 관세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입 구조 선진화를 위해 850여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중국 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나 국외 특색의 일용소비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면서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냉동되지 않은 오렌지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성분의 가격을 인하하고 신약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일부 원료에 대해 무관세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첨단 기수술 장비 및 부품 수입 확대,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반도체 검사분석 장비를 비롯한 자동변속기 유체 토크 컨버터, 알루미늄 밸브 마개, 다소자 집적 회로 메모리, 배양기 등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하거나 수입잠정세율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자원형 상품 수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목재와 제지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2020년 7월1일부터는 176개 정보통신기술 품목에 적용된 최혜국 세율은 5단계 인하에 나설 예정으로 이와 맞물려 일부 정보통신기술 품목의 수입 잠정세율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정은 중국의 수입을 확대하고 대외개방 수준 고도화 및 무역의 공동 발전 및 신규 환경을 촉진시키며 일대일로 조성의 질적성장 추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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