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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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9.19 10:32   수정 : 2019.09.19 10:32
포워더를 통한 위법 물품 관리…포워더의 신뢰도 중요




인천세관은 지난 8월 29일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관은 그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실시해서 위법 행위 중심의 현장 단속을 해 왔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금년 5월 약 40여명의 직원을 각 부서별로 차출해 포워더 종합관리팀을 구성했다.

포워더 종합관리팀은 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38개 과제를 발굴해 6월 확정했다. 이미 지난 7월 물류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다시금 발표 자리를 마련했다.

세관은 그 동안 화물을 이용한 위법행위 단속을 FCL, LCL 등 대물(對物) 중심으로 해 왔고, 설, 추석 등 특수 상황에 맞춰 특정 위험물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약간의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떄문에 이번에 정책 전환을 통해 위험관리를 화물중심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중심의 인적관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관리 방식은 포워더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의 경우 해당 포워더가 반입하는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법규준수도에 따라 해당 포워더의 반입 물품을 100% 위험물로 간주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 밝혔다.

세관은 포워더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생산지에서 판매지까지 일괄 운송에 있어 통관, 관세사,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등 모든 운송에 관여하고, 관리하는 것이 포워더이며, 포워더가 기준을 잡아 주지 못하면 연관 산업이 다 위험해 진다고 판단했다”며 “고 전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

세관은 세관 신고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하목록의 경우 세관신고의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세관 검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품명, 사업자증록번호, 포워더 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밀수출입, 저가.허위신고, 리베이트 등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로 통관 및 물류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관세청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면서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현재 세관등록 없이 국제물류주선업만 등록한 업체 수가 약 66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세창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포워더와 화주들이 보세창고 내에 사무실을 두고 포워더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하며, 조사 결과 100개 창고에 300여개의 외부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 추후 현장 실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 리베이트(리펀드)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관세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불공정 사례로 명시되어 있어 추후 사례가 들어오면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공정위에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밀수입, 물수출, 무단적재, 저가신고, 가짜 사업자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세관은 이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워더가 기본만 지켜 준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전하며 여러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여러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세관은 우선 포워더의 자격을 갖추고, 물품명이나 인보이스 금액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신고할 적을 당부했다.

또한 포워더 관리를 위해 현재 선택적 기재 사항인 사업자 번호 기입을 향후 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업체 특히 AEO 업체의 사업자 번호 도용 시 허위신고로 간주 할 방침이다.

포워더 업체명 기입과 관련해서는 국내화물운송업자 부호를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고, 그 방식을 적하목록에 실제 화물취급 포워더(Co-Load/Sub 포워더 등)을 입력하는 방안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콘솔사가 문제가 되는데 콘솔사는 최소한 물건을 의뢰한 포워더 이름을 기제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관리 전반적인 틀에서 이 화물에 관련된 포워더가 다 들어가도록 해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세관은 전했다.

포워더 통한 위험물 관리

세관은 집중관리 포워더 선정을 통해 향후 관리대상 화물의 지정 비율을 높여 갈 것이라 전했다.
집중 관리 포워더의 선정 기준은 자체 법규준수도 평가기준 + 관리대상선별 적발 + 핵심적발(수입부서) 등을 통해 선정된다.

구제적인 항목은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중 법규준수도 & 세관협력도 적용 ▲4등급(A∼D)으로 분류, 하위그룹 필수 관리 ▲(중대밀수 관여) 범칙금액 단일 5억원↑, 누적 10억원↑(최근 5년간) ▲(리베이트 수수) 보세창고, 보세운송업체, 관세사 등 리베이트 연관 ▲(명의대여) 실제 운영인이 사업자대표가 아닌 경우(사업자 일치여부) ▲(세관자료) 감시, 조사, 심사업무 부서의 포워더 자료 반영 ▲(핵심적발) 수입부서 핵심적발내용 적용 등이다.

관리 대상 포워더로 선정될 경우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비율이 최대 100%까지 될 수 있으며, 2단계 보세창고 반입 검사 지정, 3단계 수입심사 검사 강화, 4단계 보세창고 선택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세관이 원하는 것은 단속을 통한 포워더의 강압 혹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신고와 반입 반출 등 정상적인 물류 환경을 만드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고 전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개선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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