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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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07 10:36   수정 : 2019.05.07 10:36
관세평가분류원, 기존 10단위에서 6단위로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 예를 들어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외국세관과의 품목분류(HS)를 둘러싼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분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분류원은 특히 분쟁신고 창구 역할을 맡은 HS국제분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조직을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를 통해 수입국 관세당국의 부당한 품목분류 결정 탓에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HS국제분쟁이 발생했다고 신고하면 분류원은 이를 해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분쟁 발생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필요시 상대국 관세당국과 직접 실무접촉이나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설득하며, 최종적으로 세계관세기구(WCO)에 의제로 상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 동안 주로 분쟁금액이 큰 건을 중심으로 해결하여 품목분류 분쟁 지원업무를 본격 시작한 2007년 이후 약 3,833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수출기업들이 절감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도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국제분쟁이 발생했지만 분류원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ㅈ사는 작년 4월 직물 원단을 인도에 수출하면서 FTA협정세율 0%로 통관하였으나, 인도세관은 품목분류가 잘못 되었다면서 기본세율 2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ㅈ사의 항의를 인도세관이 받아들이지 않자 ㅈ사는 신고센터에 분쟁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신고센터는 분석 결과 인도세관의 HS 오류를 발견하고 의견서 서신을 작성하여 인도세관에 송부하였다. 그 결과, 인도세관은 올해 3월 우리나라 의견을 수용했으며 ㅈ사는 약 9천만 원의 관세추징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 향후에도 해당물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태국 관세청이 작년 5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한 ‘삼푸형 염색약’을 삼푸로 품목분류(기본세율 20%)해 분쟁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당물품은 염색이 주목적이므로 염색약으로 품목분류(FTA협정세율 0%)해야 한다는 입장을 태국 주재 우리 관세관을 통해 통보하였다. 태국 관세청은 올해 3월 우리나라 입장을 수용하여 FTA협정 대상물품으로 결정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국제분쟁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해달라”며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 분쟁해결에 도움주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나 전화(042-714-753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은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 결과 우리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지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L사가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5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고 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관세청이 긴급 분쟁 해결 지원에 나서면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명확한 품목 분류 탓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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