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 내년 1월 시행, 기존 업계 타격

  • parcel
  • 입력 : 2018.10.17 10:30   수정 : 2018.10.17 10:33


지난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끼쳤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위챗 상인) 등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의 신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일명 ‘따이공’으로 불리는 대리구매상과 웨이상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 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웨이상(微商), 방송 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소비자 알 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 팔기 행위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악성 댓글 임의 삭제시 벌금형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이다.

특히 업계의 우려는 웨이상과 방송 판매 전자상거래를 경영자 범주에 포함한 것과 타오바오 자영업자들이 ‘공상등기(사업자등록)’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왕홍(중국 파워 블로거)’들은 별도 공상등기가 필요 없었다. 또한, 개인이 온라인숍을 개설해도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웨이상의 진입장벽이 낮았다.하지만 변경 이후 모두 공상등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으로 들어가는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물품 중 상당량이 대리구매상을 통해 들어갔다. 또한 동대문 의류타운이나 면세점들은 이들이 ‘사재기’에 가까운 구매가 매출에 직결될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 중국 연휴 기간 이후 상해 푸동 공항에서는 중국 세관에서 화장품 등 고가 품목에 대한 기존보다 높은 세금 부과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법 시행을 앞둔 중국 당국의 경고성 단속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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