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수입업계 이어 자동차 관세, 국내외적 강력 반발 직면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국제갈등 확산 양상
현지시각 6월 26일 라이트하이저 美 통상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232조 철강관세와 관련 EU, 중국 등이 취한 보복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는 WTO체제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emption) 조항에 따른 것이며, 이는 EU가 보복관세 대응의 근거로 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 중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예외 규정에 대응하여 세이프가드 보복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WTO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WTO는 '세이프가드'(GATT 19조)의 경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피해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는 반면, '국가안보 예외' 조항(GATT 21조)에는 일체의 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라이트하이저의 이번 성명은 국내외적으로 철강 232조 관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6월 6일 EU는 3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중국, 멕시코, 터키, 캐나다 등 여타 피해국들도 유사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어 왔다.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상원 재무위원장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은 "철강관세가 미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며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훼손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WTO, 232조 '국가안보' 적합 판결까지 수 년 소요될 전망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의 채드 보운(Chad Bown)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232조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국가안보 위협' 논리가 WTO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피해 당사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WTO 분쟁조정 절차가 길게는 수 년이 걸리고 실제로 피해 당사국의 보복이 인정되는 판례도 1995년 이래로 15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EU 등 피해국들은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232조 철강관세를 국가안보가 아닌 세이프가드 성격으로 규정하여 즉각 보복조치를 강행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 중이다.
실제로 EU의 보복관세 결정문에는 미국의 232조 철강관세 부과를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보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피터슨연구소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2억 달러의 수출손실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피해국들은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만큼의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수출손실은 캐나다(32억 달러), EU(26억 달러), 한국(11억 달러-이 보고서는 한국의 쿼터제 수용조건 조치 발표 이전 작성), 멕시코 (10억 달러) 등 순이며, 중국의 손실은 6억90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수입 업계, 법률무효 소송 제기
미국 철강수업업자협회인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AIIE) 등은 지난 6월 27일 "무역확대법 232조가 행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장를 접수했다. 제소장에서 무역확대법(232조)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사실상 무소불위의 통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위헌사유를 밝혔다.
현지 언론은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트럼프 정부는 예기치 못한 헌법소원이라는 새로운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본 제소는 위헌와 같은 중요한 판결에서 활용되는 3인 판사 심의제을 요구함으로써 이후 항소심 절차는 연방 항소법원을 건너뛰어 바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속결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1만 건에 달하는 면제청원 폭주
지난 3월 19일 부터 미국 상무부는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품목 요청을 접수했으며, 6월 26일까지 상무부가 검토 후 공개한 신청서는 9646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수출쿼터를 수용하는 대신 232조 관세 면제를 얻어 낸 상황이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면제청원도 8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6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접수된 청원 중 98개를 심사해 1차 승인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중 7개 기업이 요청한 42건에 대한 품목제외가 승인됐다. 1차 승인된 청원 42건에서 면제대상국은 일본
, 스웨덴, 벨기에, 독일, 중국, 슬로베니아,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 총 9개 국가이며 7개 품목, 중량은 14295 매트릭 톤으로 집계됐다.
6월 21일 열린 미국 상원청문회에 참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쿼터 적용국에 대한 품목 제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나, 쿼터가 소진된 제품에 한해 품목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심사에서 한국산 품목 면제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대미 수출 급증을 기록한 국가에 대한 품목 제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이 조치한 232조 철강규제의 목표는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식 쿼터 규제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며 향후에도 쿼터 규제국의 우회수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세, 한국 포함 전방위 반발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EU,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부터 예상보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내 경제성장, 고용, 글로벌 밸류체인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조사가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우려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6월 29일 마감된 232조 자동차/부품 관련 의견접수에는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20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는 포드, GM, 클라이슬러 등
12개 자동차 메이커를 대표해 "철강관세에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산업, 소비자,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통상전문 로펌 Sandler, Travis & Rosenberg의 대표인 니콜 콜린슨은 "한국이 철강 쿼터를 수용하여 232조 관세에서 면제되는 전략은 일찌감치 소모적인 분쟁를 피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232조 관세 적용 품목제외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절대물량 쿼터보다는 할당관세방식으로 합의해 수출확대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 면제 요청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s)를 6월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했으며,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와 기아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미국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 중이다.
의견서는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는커녕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것이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지난 3월의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 다시 한 번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국제갈등 확산 양상
현지시각 6월 26일 라이트하이저 美 통상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232조 철강관세와 관련 EU, 중국 등이 취한 보복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는 WTO체제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emption) 조항에 따른 것이며, 이는 EU가 보복관세 대응의 근거로 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 중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예외 규정에 대응하여 세이프가드 보복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WTO 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WTO는 '세이프가드'(GATT 19조)의 경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피해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는 반면, '국가안보 예외' 조항(GATT 21조)에는 일체의 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라이트하이저의 이번 성명은 국내외적으로 철강 232조 관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6월 6일 EU는 3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중국, 멕시코, 터키, 캐나다 등 여타 피해국들도 유사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어 왔다.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상원 재무위원장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은 "철강관세가 미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며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훼손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WTO, 232조 '국가안보' 적합 판결까지 수 년 소요될 전망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의 채드 보운(Chad Bown)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232조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국가안보 위협' 논리가 WTO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피해 당사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WTO 분쟁조정 절차가 길게는 수 년이 걸리고 실제로 피해 당사국의 보복이 인정되는 판례도 1995년 이래로 15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EU 등 피해국들은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232조 철강관세를 국가안보가 아닌 세이프가드 성격으로 규정하여 즉각 보복조치를 강행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 중이다.
실제로 EU의 보복관세 결정문에는 미국의 232조 철강관세 부과를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보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피터슨연구소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2억 달러의 수출손실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피해국들은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만큼의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수출손실은 캐나다(32억 달러), EU(26억 달러), 한국(11억 달러-이 보고서는 한국의 쿼터제 수용조건 조치 발표 이전 작성), 멕시코 (10억 달러) 등 순이며, 중국의 손실은 6억900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수입 업계, 법률무효 소송 제기
미국 철강수업업자협회인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AIIE) 등은 지난 6월 27일 "무역확대법 232조가 행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장를 접수했다. 제소장에서 무역확대법(232조)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사실상 무소불위의 통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위헌사유를 밝혔다.
현지 언론은 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트럼프 정부는 예기치 못한 헌법소원이라는 새로운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본 제소는 위헌와 같은 중요한 판결에서 활용되는 3인 판사 심의제을 요구함으로써 이후 항소심 절차는 연방 항소법원을 건너뛰어 바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속결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1만 건에 달하는 면제청원 폭주
지난 3월 19일 부터 미국 상무부는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외 품목 요청을 접수했으며, 6월 26일까지 상무부가 검토 후 공개한 신청서는 9646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수출쿼터를 수용하는 대신 232조 관세 면제를 얻어 낸 상황이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면제청원도 8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6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접수된 청원 중 98개를 심사해 1차 승인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중 7개 기업이 요청한 42건에 대한 품목제외가 승인됐다. 1차 승인된 청원 42건에서 면제대상국은 일본
, 스웨덴, 벨기에, 독일, 중국, 슬로베니아,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 총 9개 국가이며 7개 품목, 중량은 14295 매트릭 톤으로 집계됐다.
6월 21일 열린 미국 상원청문회에 참석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쿼터 적용국에 대한 품목 제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나, 쿼터가 소진된 제품에 한해 품목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심사에서 한국산 품목 면제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대미 수출 급증을 기록한 국가에 대한 품목 제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이 조치한 232조 철강규제의 목표는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식 쿼터 규제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며 향후에도 쿼터 규제국의 우회수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세, 한국 포함 전방위 반발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EU,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부터 예상보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업계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내 경제성장, 고용, 글로벌 밸류체인에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조사가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우려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6월 29일 마감된 232조 자동차/부품 관련 의견접수에는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20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는 포드, GM, 클라이슬러 등
12개 자동차 메이커를 대표해 "철강관세에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산업, 소비자,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통상전문 로펌 Sandler, Travis & Rosenberg의 대표인 니콜 콜린슨은 "한국이 철강 쿼터를 수용하여 232조 관세에서 면제되는 전략은 일찌감치 소모적인 분쟁를 피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232조 관세 적용 품목제외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절대물량 쿼터보다는 할당관세방식으로 합의해 수출확대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협, 美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 면제 요청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s)를 6월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했으며,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와 기아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미국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 중이다.
의견서는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는커녕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것이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지난 3월의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 다시 한 번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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