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자 위험부담 회피 관행 따른 리스크 늘어, 中 통관 거래처 신용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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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8 14:08   수정 : 2018.05.08 14:08
태국 91년만에 관세법 개정, 베트남 통관 특수성 고려해야



관세청은 4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에게 주요 교역국의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가별 주제발표에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 및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란, 멕시코의 주한 대사관 상무관이 강사로 참여하여 국가별 통관정보, 수출입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아울러 관세관 주재국의 수출입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관세관과의 1:1 상담 데스크를 마련했다. 이 날 설명회 중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의 통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美 DDP/LDP 무역거래 확대, EAPA 확산 따라 중국산 국내 우회수출 우려

LA총영사관 이진희 영사는 대미 무역 이슈에 대한 수출 리스크 관리에 관해 발표했다. 이 날 발표 내용 중에 포워더에게 눈에 뛰는 내용은 바로 수입자의 위험부담 회피에 따른 수출리스크였다.

이진희 영사는 최근 DDP/LDP 무역거래가 확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거래들은 수입국 내의 관세 등 수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실제 화주(바이어)가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서상에 수입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것. 이는 섬유제품 관세, 지재권, 원산지, 식품안전 등 통관단계 위험 회피가 주목적이다.

따라서 이런 수입규제 등 법규 준수의무를 부담하기 꺼리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이 영사는 설명하며 수입신고 및 운송 전체를 패키지로 저가 운송주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인보이스 조작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관행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사례로 수출자 VS 미국 바이어 DDP 조건 오더 발주 건에 대해 포워더는 수출자와 운송 및 신고 등 패키지 주선 계약한 건을 언급했다.

이 거래에서는 포워더가 세운 제3자 명의 수입신고를 했고 세관은 수입자 명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수출자로 수입신고인 명의 변경으로 인해 세관은 오더계약과 신고가격차이 저가신고를 의심했고 관세사, 포워더, 수출자의 3자 의사소통 및 책임공방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이 실패했다.

따라서 이런 건의 경우, 미국 세관은 수출자에 대해 관세추징, 납부애로 및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상실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대사관 강연호 관세관은 지난해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미국 관세청의 EAPA(Enforcement And Protect Act)법에 근거한 반덤핑/상계 관세, 지재권 등의 조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3월 기준으로 현재 16건의 EAPA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연호 관세관은 미국 내 업계 및 로펌 등에 EAPA Allegation 확산 분위기에 놓여 있으며 미국은 중국 물품의 우리나라 우회수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EAPA 조사 과정 및 불리한 추정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中 AEO MRA 확산 추세, 통관 일체화 따른 신용도 및 현지 자문 중요

북경 관세관의 이소면 관세관은 한중 중국세관의 AEO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세관의 AEO 상호인정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일대일로 연선의 AEO 제도를 도입한 양국 세관 AEO 상호인정을 원하는 모든 국가와의 AEO MRA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고 등 국가와의 AEO MRA 협상을 시작했다. 호주와의 AEO MRA 체결을 앞두고 있고 미국, 일본 등 국가와 후반단계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싱가포르, 한국, 중국, 홍콩, 유럽연합, 뉴질랜드와의 AEO MRA를 시행 중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4년 4월 1일부터 한중 세관 AEO 상호인정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세관이 접수한 17,881건의 한국 AEO 화물 통관신고 중 실제로 검사가 이뤄진 건수는 352건으로 그 검사율(1.97%)이 일반 화물 검사율(4.19%)에 비해 낮았고 한국 AEO 화물의 평균 통관시간은 13.15시간으로 일반 화물 통관시간(약 26시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같은 시기 한국 세관이 접수한 중국 AEO 화물 통관신고 건수는 34,000건이고 그 중 0.4%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으며 같은 시기 일반 화물 검사율은 2.7%로 집계됐다.

칭다오 총영사관 송기찬 관세관은 중국세관의 통관 일체화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 세관은 2016년 4월 전국 세관 통관 일체화 개혁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상하이, 광조우, 베이징 등에서 시범 실시를 거쳐 2017년 7월 1일부로 통관 일체화를 전면 실시했다.

추진 이후 중국 통관의 소요 시간은 전년 대비 수입은 25.1시간에 15.9시간으로 36.7% 줄었고 수출은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38.9%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 주요 세관의 통관 소요시간을 보면 수입화물 시간은 상하이 18.8시간, 천진 15.2시간, 광저우 12.7시간, 칭다오 16.2시간으로 과거에 비해 단축되는 추세다.

송기찬 관세찬은 이런 중국 세관의 통관 일체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으로 먼저 신용도를 언급했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중국 세관의 對 기업 차별이 크기 때문에 기업신용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한 기업 내부통제 강화 및 정상적인 기업경영 촉진이 유발되고 있으며 중국 통관제도에 대하여 현지 통관 전문가에게 수시로 자문하여 애로 발생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태국 관세법 전면 개정

주태국 이철재 관세관은 2017년 11월 13일 시행된 태국 관세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태국은 1926년 관세법 도입이후 91년만인 2017년에 관세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벌칙 조항이 분류됐다. 기존에는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물품가액의 4배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병가 가능이었지만 개정 이후 밀수와 관세포탈, 부정수입으로 세분화됐다. 밀수 벌칙은 기존과 동일 하지만 관세포탈의 물품가액의 절반의 벌금(단, 미납과세의 4배를 넘지 않음),  부정수입의 경우, 50만밧 이하의 벌금이 책정됐다.

보상제도의 경우, 인센티브 비율 축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기존 적발 세관직원의 인센티브를 물품가 또는 벌금액의 55% 지급에서 20%로 하향했고 건당 5백만밧 이하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인센티브 금액 제한이 없었으나 건당 5백만밧으로 제한을 두었다.

사후심사 및 대상기간도 제한됐다. 태국 관세법은 개정 전까지 이 기간들의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수출입 환적일자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되며 수출입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관세 회피 고의성 증거가 있는 경우 5년 추가가 가능하다.

불복절차도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불복위원회가 하나만 운영됐고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개정 후에는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다양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신청자의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태국의 이번 관세법 개정에서는 환적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태국 관세법에 따르면 환적 화물은 태국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되어야 한다. 환적 화물이 태국에 반입되었으나 태국에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환적 화물의 운영자는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태국과 국제환적협약을 맺은 국자로부터의 물품에 대해서만 환적 화물 처리 절차에 따라 내륙 운송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관세 환급 신청기간 연장, 체납규정 체계화 및 강화, 보세구역 장치기간 축소 등이 개정됐다.

이철재 관세관은 태국의 통관 환경은 공산품 평균 실행관세율은 8%지만 자동차(80%)를 비롯해 일품 품목은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안 관세율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하며 태국 수입 통관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태국 세관이 제출 서류 및 수입요건 등을 꼼꼼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 구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 심사 추징 시 최대 부족세액의 4배의 벌금이 나오는데 태국의 경우, 물품이 통관되었다 하더라도 세관 당국이 적법하게 통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모아서 추징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의를 요했다.

베트남 필수통관절차, 정산

주호치민 총영사관 양승혁 관세관은 베트남 통관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배트남 통관의 경우, 한국에는 없고 베트남에서는 필수 통관절차인 정산절차에 소개가 이어졌다.

베트남의 경우, 원료수입, 제조, 수출 통관 후 수입신고서를 정산하며 이 신고서는 원료 수입절차를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한다.

경제특구, 보세구역 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진행된다.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서도 베트남 세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보고가 필요하다.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 일시 수출입, 임가공 수출입,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기계.원재료.반제품 수입, 보세구역내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등의 기타 정산의 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의무가 한국과는 다른 의무다. 이런 정산은 수출입 유형에 따라 정산신고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어 현지 세관 확인 필수다.

또한 베트남 관세총국은 작년 12월부터 FTA C/O 형식요건의 심사강화 지침이 내려진 점도 중요하다고 양승혁 관세관은 말했다.  C/O 상 수출자 서명이 없거나 회사 정보 불일치, 지정 표시 등이 없을 경우 특혜가 거부되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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