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대규모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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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1.08 14:39   수정 : 2018.01.08 14:39

3차 항만 배후단지 계발 계획 발표, 2030년까지 3천만㎡ 조성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제정안)이 1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필수선박제도 (선박 대상)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하여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하여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에는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하여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항만운영협약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 대상)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므로,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3천만㎡ 조성  

한편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항만배후단지 약 2,969만 9천㎡를 조성-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지난 12월 29일에 발표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금까지 두 차례(2006년, 2012년)에 걸쳐 수립되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2차 계획 수립시보다 복합제조 및 물류기업용 부지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업투자환경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대상 항만은 ①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 처리와 ②2천 TEU급 이상의 ‘컨’전용선석 또는 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확보 ③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 확보 등 항만배후단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8개 항만이며, 항만기본계획상의 각 항만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방향을 결정하였다. 

부산항 신항 : 물류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글로벌 복합비즈니스형 항만’ 

부산항 신항에 2030년까지 8,457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서쪽 컨테이너 부두의 3단계 항만시설용 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하였다. 응동지구와 북쪽?남쪽 컨테이너 부두 인근의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와 업무편의 시설 부지의 비중을 줄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충하였다. 

인천항 : 수도권과 환황해권 물류거점이 되는 ‘국제물류지원 강화형 항만’  
   
인천항은 2030년까지 756만 6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준설토 투기중인 신항 1-2단계를 항만배후단지로 신규 지정하여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평택·당진항 : 수도권 등 중부권역의 생산재 수출입 거점을  목표로 하는 ‘제조기반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2030년까지 586만 9천㎡의 배후단지를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이며, 항만 서쪽의 2-3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변경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광양항 : 석유화학 ·  제철 등 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형 항만’ 
   
2030년까지 398만 1천㎡의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서측 2종 항만배후단지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율촌 항만배후단지가 항만재개발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장래 배후단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근 항만시설용 부지를 장래 항만배후단지 예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울산항 ·  포항항 ·  목포항 ·  마산항 : 배후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특화형 항만’ 

울산항에는 2030년까지 151만 3천㎡의 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울산항 오일허브 2단계 인근의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을 3단계 항만배후단지로 새롭게 지정하였다. 또한 1단계 2공구의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로 변경하여 기업들의 필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최근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배후단지 수요가 줄고 있는 포항항에 대해서는 장래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곳을 항만시설용부지로 변경하였다. 목포항의 경우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중앙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마산항은 개발이 완료되어 변경사항은 없다.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자를 포함 약 1조 5천억이 투입되면  기업입주 등을 통해 11조 9천억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얻는 한편, 배후단지 조성, 제조.물류시설 건설, 입주기업 인력고용 등을 통해 약 8만 7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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