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아세안-인도 수출 비중 2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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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6 10:59   수정 : 2017.10.16 10:59
4가지 수출 지원정책 발표, 양적 성장보다 지속가능 성장 집중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들어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와 공공기관, 무역협회, 중기중앙회와 같은 유관단체가 한자리에 처음으로 모여 수출 지원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 차관은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16년 44조 원에서 ’22년 6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노하우를 공유하여 수출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수출품목의 고도화, 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 제고를 꺼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개선-연구개발(R&D) 지원-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정책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을 내세웠다.
최근 주요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전망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수출비중을 20%까지(’16년17.3%)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향이다.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것.
이 날 참석 부처들은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력제조업 부분에서는 통상장관회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 등 통상채널을 통한 수입규제 대응,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공장 신설 및 기존 공장 증설 투자와 관련한 투자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으로 적기 양산 체계 구축 등을 밝혔다.
농식품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남아공 등 20개국 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을 수출업체와 매칭-현지 파견해 농식품 수출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B2C 중심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모바일과 B2B로 확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산품을 전문적으로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글로벌 파워셀러 양성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최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1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대중 수출 무역보험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에 압박을 받는 기업을 위해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할 방침이다.
기업이 생산기지 이전 자금을 대출할 때도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피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올해 말까지 보험한도를 2.5배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사드 피해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올해 1조4,000억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보험은 각 기업이 별도로 보험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종의 협·단체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회원사가 일괄로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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