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중국 해외직구 시장, 최근 3년간 연평균 83%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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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2 14:54   수정 : 2017.05.02 14:54
세제개편 이후 대중 B2C 수출 실적 큰 영향 없어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 결정 등 한한령 조치가 잇따른 가운데 중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는 증가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선호도도 높아 중국은 향후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B2C 수출에서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훈진 부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16년 세제개편 등 해외직접구매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B2C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산업연구원 김숙경 박사는 중국의 직구족은 배송비용 및 기간과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정부의 각종 인증을 획득하면 중국의 직구족 수요를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중국 해외직구 시장, 최근 3년간 연평균 83% 급증세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는 2015년 2,590억 위안(약 44조원) 수준이다. 2013년 770억 위안에서 2014년 1,550억 위안으로 10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도 전년대비 67%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B2C 수출(이하 B2C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 전체 B2C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46.9%에서 2015년 68.7%로 증가 추세다.

중국 소비자들도 해외직접구매 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국은 우리 기업의 B2C 수출에서 더욱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정부, 세제개편 등 해외직구 관련 규제 강화

중국 해외직구의 빠른 증가에는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한 수입품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직구에 유리한 정부정책도 주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정부는 기존에 해외직송(국제우편 배송) 물품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특구 등 보세구 통관 물품에 대해 모두 수입세의 최대 절반 정도에 불과한 행우세(우편세)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중국내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의 반발이 크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행우세 징수 비율이 매우 낮은 등 허술한 세수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세제개편 등 해외직구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세(보세수입)와 행우세(해외직송) 병행 운영, 보세구 통관 해외직구 가능 품목 제한, 보세구 통관규제 강화 및 일부 품목 인증제를 도입했다.

해외직송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행우세를 적용하고 세액 50위안 미만 면세혜택도 유지하되, 세율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보세구 통관 물품은 행우세 대신 수입세(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적용하며, 면세혜택이 폐지되고 일정금액의 거래한도 내에서 감세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그간 보세구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았으나, 관련 세제개편과 함께 해외직구 가능 품목을 총 1,293개(HS 코드 8단위 기준)로 제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통관신고서를 요구하지 않던 보세구를 통한 B2C 수입에 대해 일반무역과 동일한 통관신고서를 요구하는 등 통관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한국의 B2C 수출에 대한 세제개편의 영향은 양면적이다.

한국의 대중 B2C 수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화장품(82.1%)과 의류(11.5%), 음식료품(1.4%)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세제개편 전후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그 영향은 제품가격과 세제개편 이전의 행우세율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이기도 하다.

음식료품처럼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10%인 품목은 제품가격이 얼마이든지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 세제개편 이전 행우세율이 20% 이상인 의류나 화장품은 제품가격이 행우세 면세 기준 이상이면 세제개편 이후 오히려 세 부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제개편 이후 대중 B2C 수출 실적, 큰 영향 없는 듯

세제개편 이후인 2016년 2분기 및 3분기 대중 B2C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2%, 152%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 음식료품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과 의류는 증가했다. 화장품과 의류는 2016년 2~3분기 동안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7%, 47.3% 증가했고 음식료품은 27.6% 감소했다.

대중 B2C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 개선 및 인증 획득 노력 필요

대중 B2C 수출 중 해외직송 방식의 수출은 면세혜택을 누리려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므로, 이런 소비자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소비자가 해외직송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제배송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에 ‘국제전자상거래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숙경 박사는 설명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온라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책이므로 중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 동안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김 박사는 덧붙였다.

中 전자상거래 법안, 상반기 시행

한편 중국은 전자상거래 법안을 마련,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 또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칙을 마련하고 별도 기구도 설립한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첫 종합 법률인 `중국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제12회 전국인민대표회의(NPC) 상무위원회 25차 회의에 심의 요청됐다. 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에 시행된다는 방침이다.

총8장 94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은 △전자상거래 경영 주체 △전자계약, 전자지불 등 거래 및 서비스 △개인정보, 소비자권익 보호를 포괄하는 거래 보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감독 △법률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 대상은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업이다. 온라인 렌터카, 부동산, 여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온라인 금융상품, 동영상, 음원과 출판 등 콘텐츠 서비스는 제외됐다.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는 경영자와 제3자 플랫폼을 구분했다. 제3자 플랫폼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보 점검, 위조 상품 의무 조치, 거래기록 보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판매자는 상품 품질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적법한 권익을 침해당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명시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가장 큰 골칫덩이의 하나로 떠올랐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물론 적용 대상을 전자결제, 배송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했다. 사업자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유실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령에 제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위안(8771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칙도 마련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 세수, 검사검역 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 단일 기구도 설립한다. 별도 기구는 정보 공유와 관리·감독, 통관 효율성 증대, 집행 공조를 목적으로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 전 과정도 전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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