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바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감독 결과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하였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64백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50백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04백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형 택배회사(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산업안전과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 착수,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함에 따라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개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바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감독 결과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 후 현장관리인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하였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64백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50백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04백만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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