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으로의 국제 수입 물품에 대한 필리핀의 면세 한도 수준이 발송물 당 10 페소(0.21달러)에서 10,000페소(210달러)로 상향됐다.
면세 한도는 정식 통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최소 금액으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10,000 페소(PHP) 이하 대부분의 발송물은 수입 세금 면제 및 간이 세관 신고가 가능해졌다.
10,000 페소(PHP) 이하 값의 FOB(Free on Board) 또는 FCA(Free Carrier) 물품은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면세 한도는 정식 통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최소 금액으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10,000 페소(PHP) 이하 대부분의 발송물은 수입 세금 면제 및 간이 세관 신고가 가능해졌다.
10,000 페소(PHP) 이하 값의 FOB(Free on Board) 또는 FCA(Free Carrier) 물품은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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