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연계 시범서비스 시행, 포맨해운항공 등 2개사 선정
그 동안 선사들이 주로 이용해 온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서비스가 최근 일부 포워더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서비스 참여하는 은행은 IBK 기업은행이며 참여 포워더는 포맨해운항공과 아모스항공해운 등 2개사다.
e-L/G 포워더 연계 서비스는 수입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해당 화주가 거래은행에 방문 없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을 하여 선사 및 포워더에게 방문 없이 L/G 원본을 전송 및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 2003년 시작된 e-L/G 서비스는 초기에는 외국적 선사만 참여하면서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2013년부터 주요 국적선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용저변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포맨해운항공 나경문 부사장은 선사들은 전부터 이미 전자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 실시를 통해 그 사용 영역을 포워더까지 확대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신용장을 통한 수입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회수된 원본 선하증권의 제시로 화물 인도증 발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운송 기간이 짧은 항로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하여 화물 인도증을 발급, 화물을 인고 하는 추세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인도서를 발급하기 전에 물류업체는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팩시밀리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은행이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이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하여 화물인도증의 발급이 진행되므로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고 은행의 확약을 받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
포맨해운항공 나경문 부사장은 이 모든 일련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수입화주는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다시 포워더에게 전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수 있고 포워도 역시 진본여부의 확인과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취하의 위험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소재 수입업체의 경우 원본의 전달시간과 화물의 필요시간이 상이할 경우 직접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들고 포워더에 내사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한편으로 전달업체의 과실로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이 포워더에게 지연 전달될 경우 화물의 수취시간/일자를 원하는 시간/날짜에 못하는 리스크도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는 위와 같은 케이스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방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나 부사장은 강조했다.
L/G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 이용주체의 비용절감과 프로세스 개선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화주의 경우에는 은행·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화물반출 시간도 최대 2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과 선사입장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L/G관련 위변조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업무간소화에 따른 편의성과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윤훈진 부장
그 동안 선사들이 주로 이용해 온 전자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서비스가 최근 일부 포워더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서비스 참여하는 은행은 IBK 기업은행이며 참여 포워더는 포맨해운항공과 아모스항공해운 등 2개사다.
e-L/G 포워더 연계 서비스는 수입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해당 화주가 거래은행에 방문 없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신청을 하여 선사 및 포워더에게 방문 없이 L/G 원본을 전송 및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 2003년 시작된 e-L/G 서비스는 초기에는 외국적 선사만 참여하면서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지난 2013년부터 주요 국적선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용저변이 대폭 확대되어 왔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포맨해운항공 나경문 부사장은 선사들은 전부터 이미 전자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범서비스 실시를 통해 그 사용 영역을 포워더까지 확대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신용장을 통한 수입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회수된 원본 선하증권의 제시로 화물 인도증 발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운송 기간이 짧은 항로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하여 화물 인도증을 발급, 화물을 인고 하는 추세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화물인도서를 발급하기 전에 물류업체는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팩시밀리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은행이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이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하여 화물인도증의 발급이 진행되므로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고 은행의 확약을 받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
포맨해운항공 나경문 부사장은 이 모든 일련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수입화주는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다시 포워더에게 전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수 있고 포워도 역시 진본여부의 확인과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취하의 위험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소재 수입업체의 경우 원본의 전달시간과 화물의 필요시간이 상이할 경우 직접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들고 포워더에 내사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한편으로 전달업체의 과실로 원본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이 포워더에게 지연 전달될 경우 화물의 수취시간/일자를 원하는 시간/날짜에 못하는 리스크도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는 위와 같은 케이스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방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나 부사장은 강조했다.
L/G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 이용주체의 비용절감과 프로세스 개선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화주의 경우에는 은행·선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화물반출 시간도 최대 2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과 선사입장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L/G관련 위변조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업무간소화에 따른 편의성과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윤훈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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